우리 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사항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문(2607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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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01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 우리 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사유 | 비고(지번주소) |
두텁바위로61길 26 | 25.12.09 | 멸실 | 후암동 335-37 |
후암로28라길 19-4 | 26.04.07 | 멸실 | 후암동 48-6 |
후암로28라길 15-4 | 25.12.23 | 멸실 | 후암동 48-11 |
후암로28라길 19-5 | 25.12.23 | 멸실 | 후암동 48-8 |
후암로28라길 19-3 | 25.12.23 | 멸실 | 후암동 48-32 |
우사단로12길 9 | 25.03.18 | 멸실 | 이태원동 136-40 |
신흥로25길 11 | 26.01.30 | 멸실 | 용산동2가 5-1171 |
신흥로25길 9 | 26.01.30 | 멸실 | 용산동2가 5-1172 |
○ 안내사항
- 이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83)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