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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교통행정과2026-08-06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14호
등록일2026-08-06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산구 관내에 도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처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6 - 1114호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용산구 관내에 도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자 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처리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8. 6. ~ 8. 25. (20일간) 2. 공고대상자동차: 33노2498 등 5대(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동차를 자진 회수 및 폐차조치하시기 바라며 나.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응한 경우 범칙금 20~30만원, 불응한 경우 에는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처리 (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강제처리 시 자동차 내 모든 물건도 함께 폐기됩니다. 4. 문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02)2199-7763 붙임 공고대상자동차 1부. 끝. < 붙임 > 공고대상자동차 방치장소 연번 차종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소유자주소 보관장소 (서울 용산구) 용산구 청파로20길 용산구 투싼(TUCSO XU 경기도 의정부시 1 승용 33노2498 95 드래곤시티 방치차량 N) YONG*** 흥선로171번길 18 주차장 보관소 용산구 청파로20길 용산구 LI 서울특별시 구로구 2 승용 13루1104 B200 95 드래곤시티 방치차량 LONG** 디지털로19길 6-10 주차장 보관소 용산구 이태원로 29 용산구 싼타페(SAN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승용 15머7363 김*환 전쟁기념관 지하2층 방치차량 TAFE) 녹사평대로40길 33 주차장 보관소 대사관로 59 용산구 제네시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4 승용 345저1167 손*호 순천향대학병원 방치차량 (GENESIS) 장문로6길 108 주차장 보관소 인천광역시 용산구 A6 3.0 TDI 이촌로2길 17 5 승용 53주3044 김*수 미추홀구 방치차량 Quattro 성촌공원 대로변 주안서로54번길 14 보관소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파로369 6 승용 269부6291 K5 전*수 방치차량 백련산로 100 롯데렌터카 주차장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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