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 하오니,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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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073호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 하오니,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제출, https://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6. 07. 31. ~ 2026. 08. 31. (30일 이상)
Ⅱ. 공람장소 : 용산구청 7층 재정비사업과,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용산구 청파동2가 104-10, 201호]
Ⅲ.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02-2199-7466/FAX 2199-57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0https\://urban.seoul.go.kr;1;0;0;https://urban.seou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urban.seoul.go.kr)
※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방문 제출은 2026. 08. 31. 18:00 이전 개별 접수분에 한함.
Ⅳ. 관련도면 및 결정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 첨부된 정비구역 도면 등 세부관계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계획(안)은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된 내용 외의 사항은 열람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 32,619.8 | - | 32,619.8 |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32,619.8 | - | 32,619.8 | 100.0 |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 소 계 | 5,727.6 | - | 5,727.6 | 17.6 | |
도 로 | 3,060.3 | - | 3,060.3 | 9.4 | |
주차장 | 2,667.3 | - | 2,667.3 | 8.2 | |
획 지 | 소 계 | 26,892.2 | - | 26,892.2 | 82.4 | |
획지 1 | 10,823.2 | - | 10,823.2 | 33.1 | |
획지 2 | 15,955.8 | - | 15,955.8 | 49.0 | |
획지 3 | 113.2 | - | 113.2 | 0.3 |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32,619.8 | - | 32,619.8 | 10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4,286.3 | 감) 299.4 | 4,056.9 | 12.4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8,333.5 | 증) 299.4 | 28,562.9 | 87.6 |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변 경 사 유 |
기정 | 변경 |
- | 청파동2가 10-113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29.4 | •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획지내 혼재된 용도지역 일원화 |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중로 | 3 | 1 | 12 | 국지 도로 | 123 (123) | 청파동2가 113 | 청파동1가 100-6 | 일반 도로 | - | 서고시 제2022-30호 (22.07.14.) |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290 (67) | 청파동1가 147-1 | 청파동1가 97-8 | 일반 도로 | - | 건고 560호 (63.9.19) | - |
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 도로 | 145 (107) | 청파동1가 164-1 | 청파동1가 121-17 | 일반 도로 | - | 건고 560호 (63.9.19) |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50 | 청파동2가 104-7 | 청파동2가 103-1 | 일반 도로 | - | 서고시 제2022-30호 (22.07.14.) | - |
기정 | 소로 | 3 | 4 | 6 | 국지 도로 | 88 (88) | 청파동2가 35-53 | 청파동2가 10-76 | 일반 도로 | - | 서고시 제2022-30호 (22.07.14.) | - |
기정 | 소로 | 3 | 5 | 4 | 국지 도로 | 18 (18) | 청파동1가 180-3 | 청파동1가 185-1 | 일반 도로 | - | 서고시 제2022-30호 (22.07.14.) | - |
기정 | 소로 | 3 | 6 | 6~8 | 국지 도로 | 51 | 청파동1가 100-38 | 청파동1가 100-39 | 일반 도로 | - | 서고시 제2022-30호 (22.07.14.) | - |
※ ( )는 구역 내 연장임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② | 주차장 | 용산구 청파동1가 100-36번지 일대 | 2,667.3 | - | 2,667.3 | 서고시 제2022-30호 (22.07.14.) | •지상 : 휴게 및 조경공간 •지하 : 공영주차장 (연면적 : 6,000㎡) |
※ 공영주차장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 및 건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 설치기준 | 법정기준(㎡) | 계획면적(㎡) | 비고 |
계 | - | - | 5,163.0㎡ | - |
관리사무소 | 10㎡+(총세대수-50세대)×0.05 이상 | 42.35㎡ 이상 | 90.0 | - |
경비실 | - | - | 85.0 | - |
복리 시설 | 소 계 | 100세대 이상 (세대당 2.5㎡×1.25 이상) | 2,178.2㎡ 이상 | 3,088.0 | - |
경로당 | 500세대 이상 | 225㎡ 이상 | 230.0 | - |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330㎡ 이상 | 370.0 | - |
다함께 돌봄센터 | 500세대 이상 | 66㎡ 이상 | 66.0 | - |
작은 도서관 | 500세대 이상 | 158㎡ 이상 | 162.0 | -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 - | 230.0 | - |
어린이놀이터 | - | - | 980.0 | - |
주민공동시설 | - | - | 1,050.0 | - |
근린생활시설 | - | - | 1,900.0 | - |
- 변경
구분 | 설치기준 | 법정기준(㎡) | 계획면적(㎡) | 비고 |
계 | - | - | 10,511.2㎡ | - |
관리사무소 | 10㎡+(총세대수-50세대)×0.05 이상 | 39.65㎡ 이상 | 294.0 | - |
경비실 | - | - | 65.0 | - |
복리 시설 | 소계 | 100세대 이상 (세대당 2.5㎡×1.25 이상) | 2,009.3㎡ 이상 | 9,835.1 | - |
경로당 | 500세대 이상 | 330㎡ 이상 | 331.5 | - |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330㎡ 이상 | 421.4 | - |
다함께돌봄센터 | 500세대 이상 | 66㎡ 이상 | 146.3 | - |
작은도서관 | 500세대 이상 | 158㎡ 이상 | 1,342.0 | -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 - | 262.1 | - |
어린이놀이터 | - | - | 856.0 | - |
주민공동시설 | - | - | 5,825.85 | - |
키즈스테이션 | - | - | 50.5 | |
공동이용시설 | - | - | 599.2 | |
근린생활시설 | - | - | 317.1 |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변경없음)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변경 |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32,619.8 | 획지 1, 2 | 26,779.0 | 청파동2가 11-1번지 일원 | 173 | - | - | 173 | - | |
획지3 | 113.2 | 청파동2가 35-15번지 일원 | 3 | - | - | 3 | - | |
7. 건축시설계획 (변경)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 비고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정비 계획 | 예정 법정 상한 |
기 정 | 청파 제1 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 32,619.8 | 획지 1,2 | 26,779.0 | 청파동2가 11-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39.53이하 | 249.89이하 | 80m이하 (25층이하) | - |
획지3 | 113.2 | 청파동2가 35-15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 60 이하 | 200이하 | 21m이하 (7층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 ∘ 주택공급계획 : 기정 700세대 → 변경 643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도시정비법 제54조) 건립규모 | 세 대 수 | 비 율(%)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700 | 643 | 643 | 100.0 |
85㎡ 이하 | 40㎡이하 | 60 | 증) 3 | 63 | 9.8 |
40㎡~60㎡이하 | 356 | 감) 186 | 170 | 26.44 |
60㎡~85㎡이하 | 196 | 증) 117 | 313 | 48.68 |
85㎡ 초과 | 88 | 증) 9 | 97 | 15.09 |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 임대주택 건설 :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5.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85㎡이하)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심의 완화사항 | ∘ 용도지역 상향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면적 : 229.4㎡(청파동 2가 10-133번지) |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변경사항 없음) | ∘ 건축한계선 지정 - 획지별 아래와 같이 건축한계선 지정, 공동주택 사업부지의 건축한계선 중 도로와 연접된 부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구 분 | 건축선 등 지정 내용 | 비 고 |
획지1,2 | •대지경계부분 건축한계선(폭 3m) 지정 ※ 청파로49길, 청파로57가길, 청파로63길, 청파로57길 등 도로연접부 건축한계선(폭 3m)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도면참고 |
획지 2 | •청파로53길: 공공보행통로(6m) 지정 | 도면참고 |
나. 용적률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산 정 내 용 |
기 정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획지1,2 (공동주택 등)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ㆍ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ㆍ공유지 |
토지 (도로, 주차장)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32,619.8 ㎡ | 26,779.0 ㎡ | 5,727.6 ㎡ | 1,382.8㎡ | 798.3 ㎡ | 1,531.5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5,727.6㎡ + 1,382.8㎡ - 798.3㎡ - 1,531.5 = 4,780.6㎡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 189.83%(가중평균 {(190%×26,549.6㎡)+(170% ×229.4㎡)}÷26,779.0㎡) |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10%) = 189.83% + 10% = 199.83% ∙ 인센티브 = 10% 구분 | 인센티브 |
지능형 건축물 | 2등급 | 12% | 최대 10% 이내 |
상한용적률 |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21.11.)」 적용 |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 토지 +0.7× α 현금·건축물 ) = 189.83 % × (1 + 1.3 × 0.98543 × 0.12688 + 0.7 × 0.05164) = 239.53% ∴ 정비계획 용적률 = 239.53% 이하 ▸ 대상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부채납 10%) ․ 허용용적률 : 199.83%, 대지면적 : 26,779.0㎡ ▸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0.98543) ․ 토지 (기부채납 부지) 제공 면적 : 5,727.6㎡ ․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1,382.8㎡ ⇒ 199.83% × (1 + 1.3 × 0.98543 × 0.12688 + 0.7 × 0.05164 ) = 239.53% ∴ 상한용적률 = 239.53% 이하 |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 {(3,932.7㎡×190%)+(1,071.8㎡×200%) + (722.5㎡×230%)+(0.6㎡×230%)} ÷ 5,727.6㎡] ÷ 199.83% = 0.98543 ⁎ α 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 (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5,727.6㎡ - 798.3㎡ - 1,531.5㎡) ÷ 26,779.0㎡ = 0.12688 ⁎ α 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 (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 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382.8㎡ ÷ 26,779.0㎡ = 0.05164 |
법적 상한용적률 | ∙ 국민 주택규모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 법적상한용적률 = 249.89%(계획 기준) 이하 |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도 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 건축심의에 서 최종 확정 |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2021.1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무상양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에는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변경)
계획 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
산출 근거 | 기정 | •전체 세대수 : 670세대 [700세대 - 30세대(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101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700 - 30세대)의 15% 이상 : 670세대 × 15% = 100.5세대 ∴ 101세대 계획 > 100.5세대 |
변경 | •전체 세대수 : 598세대 [643세대 - 30세대(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92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643 – 30세대)의 15% 이상 : 598세대 × 15% = 91.95세대 ∴ 92세대 계획 > 91.95세대 |
건립 규모 | 세대수 | 전체 비율 | 임대주택 비율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합 계 | 101세대 | 92세대 | 15.1% | 15.0% | 100.0% | 100.0% |
40㎡ 이하 | 39세대 | 49세대 | 5.8% | 7.1% | 38.6% | 53.3% |
40㎡ ~ 60㎡ 이하 | 62세대 | 43세대 | 9.3% | 7.9% | 61.4% | 46.7% |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49.89% 이하(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
상한용적률 | 239.53% |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 용적률 증가분 | 249.89% - 239.53% = 10.36% |
증가된 용적률의 50% | 10.36% × 0.5 = 5.18% 26,779.0㎡(대지면적) × 5.18% = 1,387.15㎡ |
의무 연면적 | 1,387.15 ㎡ 이상 |
기 정 |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59.99㎡ | 81.1㎡ | 9 | 730.08㎡ | 획지 1, 2 |
84.99㎡ | 111.5㎡ | 6 | 669.48㎡ | 획지 1, 2 |
합 계 | 15 | 1,399.56㎡ | >1,387.15㎡ |
변 경 |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고 |
59㎡ | 53㎡ | 3 | 892.32㎡ | 획지 1, 2 |
74㎡ | 100㎡ | 9 | 446.32㎡ | 획지 1, 2 |
합 계 | 12 | 1,393.16㎡ | >1,387.15㎡ |
8.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변경없음)(생략)
9.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기존 | 계획 | 증감 |
기정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700 | 643 | 감) 57 | - -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생략)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생략)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산구 청파동2가 11-1 번지 일원 | 32,619.8 | - | 32,619.8 | 100.0 |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주거 지역 | 합 계 | 32,619.8 | - | 32,619.8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4,286.3 | 감) 299.4 | 4,056.9 | 12.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8,333.5 | 증) 299.4 | 28,562.9 | 87.6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변 경 사 유 |
기정 | 변경 |
- | 청파동2가 10-113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29.4 | •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획지내 혼재된 용도지역 일원화 |
나. 기반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경관계획(배치·형태 포함) (변경없음)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환경관리계획 (변경없음)
3)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에는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 기정
건립규모 | 전체 세대수 | 전체 비율 (%)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 공공임대주택 비율(%) |
계 | 공공 임대 | 국민 주택 | 전체 세대수 대비 | 전체 비율 | 공공임대 중 국민주택규모 주택 |
계 | 700 | 100.0 | 116 | 101 | 15 | 16.6 | 100.0 | 12.9 |
30㎡초과 ~ 50㎡미만 | 167 | 23.8 | 93 | 93 | - | 13.3 | 80.2 | - |
50㎡초과 ~ 60㎡미만 | 249 | 35.6 | 17 | 8 | 9 | 2.4 | 14.6 | 7.8 |
60㎡초과 ~ 85㎡이하 | 196 | 28.0 | 6 | - | 6 | 0.9 | 5.2 | 5.1 |
85㎡ 초과 | 88 | 12.6 | - | - | - | - | - | - |
- 변경
건립규모 | 전체 세대수 | 전체 비율 (%)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 공공임대주택 비율(%) |
계 | 공공 임대 | 국민 주택 | 전체 세대수 대비 | 전체 비율 | 공공임대 중 국민주택규모 주택 |
계 | 643 | 100.0 | 107 | 92 | 15 | 16.6 | 100.0 | 14.9 |
30㎡초과 ~ 50㎡미만 | 63 | 9.8 | 49 | 49 | - | 7.6 | 45.8 | - |
50㎡초과 ~ 60㎡미만 | 170 | 26.4 | 49 | 43 | 6 | 7.6 | 45.8 | 5.6 |
60㎡초과 ~ 85㎡이하 | 313 | 48.6 | 9 | - | 9 | 1.4 | 8.4 | 8.4 |
85㎡ 초과 | 97 | 15.1 | - | - | - | - | - | - |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80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9pixel, 세로 1681pixel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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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의견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람 의 견 서
공 고 명 | 청파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8월 31일 |
의견제출인 | 성 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
권리물건지 | |
구 분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 |
의 견 내 용 |
|
2026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용산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