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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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공고 제2026 - 1040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26. (33일간)
3.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당사자 | 주소 | 과태료 | 비고 |
차*호 | 대구광역시 남구 큰골*길 *0, 라동 *07호 | 250,000 | 기본 및 전문교육(최초) 이수기간 내 미이수 |
5. 공고 내용
가. 과태료 미납시에는『질서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씩 60회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 대구광역시 남구청 건설과에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건설과(☎053-664-2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