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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남구
남구세무1과2026-09-23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03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nam.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6.9.23.~2026.10.13.(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공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로고_온나라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0pixel, 세로 866pixel보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발행 : 대구광역시 남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TEL : 664-2161, FAX : 664-6611) 제0000호 2026. 9. 23.(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de82c5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7pixel, 세로 148pixel 대구광역시남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 기 관 의 장 | | ◀대구광역시 남구▶ 입 법 예 고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31호]? □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발행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2008. 1. 1.일부터 공보발행이 전자적 형태로 전환되어 구청 홈페이지(0http\://nam.daegu.kr;1;0;0;http://nam.daeg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nam.daegu.kr) 에 게재됩니다. □ 구에서 발행되는 공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 단위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실․과, 보건소, 동, 유관기관에서는 출력하여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 의뢰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 절차와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접수마감】 매월 7일, 17일, 27일 18:00까지 【전 자 편 집】 접수마감 익일 14:00 종료 □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발행되며 특히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다음호에 게재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문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 게재내용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문 회 람 | | | | | | | | | | 공보 제1031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 2026년 9월 23일(수) 대구광역시 남구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3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용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 하는 구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 ❍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조례 제1502호 부칙 제2조) 3.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세무1과장) 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남구청 세무1과) [우편번호 : 42429] - 전화번호 : (053)664-2375 FAX : (053)664-2389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조례 제1502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와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 제6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장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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