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보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29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항 신설
- 청년 주거비 지원(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의 사업 추진 및 비용
지원 근거인 제10조 제3항 신설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입법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인구총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우편번호: 42429 - 전화번호: (053)664-2962 FAX : (053)664-6620 - 이 메 일: dear2seo @korea.kr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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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지역정착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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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ㆍ② (생 략) | 제10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청년의 지역정착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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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