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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대덕문화전당2026-09-23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조례규칙안 ...

게시기관남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대덕문화전당
공고번호공고 제2026-102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nam.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6.9.23.~2026.10.13.(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08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례 내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항을 점검 및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포괄적이고 모호했던 조항을 점검 및 표현의 명확화, 기 삭제된 조항 등의 재정립을 통해 자치법규로서 법적 완결성을 정립하고자 함 다. 규칙 내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항을 점검 및 보완하고 상위 조 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라. 오래되고 형식화된 별지 서식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취지에 최적 화된 맞춤형 서식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당 시설 이용 신청 및 허가 등에 대한 전반적 절차와 실효성에 바탕을 둔 조항 개정(조례안 제6조, 제9조) 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한 조항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자문 기구로서 명확한 역할 정립(조례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5) 다. 이용허가 및 변경에 있어 세부 규칙이 부재하여 이를 개선하여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함(규칙안 제3조) 라.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민원인 구비서류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 하도록 함(규칙안 별지 제1호 ~ 제3호, 제3호의2, 제4호~제7호) 3.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3.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대덕문화전당관장)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478 문화동 1층(대덕문화전당) [우편번호 : 42501] - 전화번호 : (053)664-3118 FAX : (053)664-3139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행사”란 전당에서 개최되는 공연ㆍ전시를 말한다. 제5조제2호 중 “월요일”을 “월요일(안전점검의 날)”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먼저”를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 없이”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받은 건에 대한 이용변경허가 및 부속 장비 등 추가 대관 신청 건 제8조제1항제4호 중 “불가항력적인”을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일(전시실): 09:00부터 18:00까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전당시설에서 1일 2회 이상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각 행사 사이에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료행사”를 “유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가, 대구광역시가”를 “국가 등이”로, “유료행사”를 “유료 프로그램이 포함된 행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14일”을 “2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천재지변 및”을 “대덕문화전당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을 “부득이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0%”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90%”를 “100분의 9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본항 1호 및 3호에도 불구하고 이용 시작일 이후에 취 소할 경우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납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2. 국가 등의 보조사업으로 이용료 납부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제14조제3항 중 “관람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을 “관람료를 감경”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16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5항의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 감경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아이조아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감경 제18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18조의2제1호 중 “대한 논의”를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2. 전당의 운영계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의2. 전당의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제18조의5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서면 회의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 및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시 제25조의 제목 “(방송 및 판촉 등)”을 “(방송 및 중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공연 등을”을 “행사 등을 방송매체를 통해”로, “때에는 구청장의”를 “때경우 구청장의 사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계위치”를 “중계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비상 대피로경우 카메라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 단서 중 “제4조, 제14조”를 “제4조”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허가 절차적 소요일에 과한 적용려)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3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이용허가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용료 납부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 제18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이용허가를 받아 이용료 납부 기한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행사”란 전당에서 개최되는 공연ㆍ전시를 말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전당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한 날을 개관일로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매주 월요일 | 2. --- 월요일(안전점검의 날)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6조(이용허가) ① ∼ ③ (생 략) | 제6조(이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구청장은 제3항 에 따라 이용허가(감면)신청 또는 이용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허가할 수 있다. | ④ ------ 제1항 -------------------------------------------------------------------------------------------------------------------------------------. ----------------------------------------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 없이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받은 건에 대한 이용변경허가 및 부속 장비 등 추가 대관 신청 건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4. -------------- 부득이한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전당 시설의 1회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 제9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 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1일: 09:00부터 18:00까지(전시실만 해당한다) | 5. 1일(전시실): 09:00부터 18:00까지 | <신 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전당시설에서 1일 2회 이상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각 행사 사이에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다. | ② ㆍ ③ (생 략) | ③ 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유료행사 는 제외한다. |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 제9조제3항 ------------------------------------------------------------------.---- 유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행사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② ---------------------------------------------------------------------. | 1.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 공익 등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다만, 유료행사 는 제외한다) | 1. 국가 등이 ---------------------------------------------------------------------- 유료 프로그램이 포함된 행사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1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 | 1. 기본 이용료: 이용 시작일 14일 전 | 1. ------------------- 21일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② --------------------------. -----------------------------------------------------------------------. |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반환 | 1. 대덕문화전당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 부득이한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이용 시작일 6일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3. ---------------------------------------- | 가. 구청장이 취소한 경우 : 이용료 전액 반환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 배상 | 가. ------------------------------------------------ 100분의 10 -------------------- | 나.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90% 반환 | 나. --------------------------------- 100분의 90 ------------------- | <신 설> | 4. 본항 1호 및 3호에도 불구하고 이용 시작일 이후에 취 | <신 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납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2. 국가 등의 보조사업으로 이용료 납부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 제14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①ㆍ② (생 략) | 제14조(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별표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 할 수 있다. | ③ ------------------------------------------- 관람료를 감경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16조(문화강좌) ①ㆍ② (생 략) | 제16조(문화강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신 설>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5항의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 감경 | <신 설> |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아이조아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감경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18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생 략) | 제18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 | ② ------------------------------------------------------------------------- 호선한다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 1. 전당의 기본시책, 사업계획, 방향성에 대한 논의 | 1. ---------------------------- 관한 사항 | 2.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 2. 전당의 운영계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3. 전당 사업추진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 | <삭 제> | <신 설> | 3의2. 전당의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 4. 전당의 문화강좌와 관련된 의견 제시 | <삭 제> | 5 . (생 략) | 4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18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 략) | 제18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 ④ ---------------------------------------------------------------------- 있으며 서면 회의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 및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0조(운영요원 해촉)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요원 해촉)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시 | 제25조 (방송 및 판촉 등) ①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5조 (방송 및 중계) ① ------------------ 행사 등을 방송매체를 통해 -- 때경우 구청장의 사전 ----------------- ---------- 중계 위치 -------------------------------. | ②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매표하지 않아야 한다 . | ② ------------------------------------------------------------------------------ 하며 비상 대피로경우 카메라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 | ③ 공연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삭 제> |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조, 제14조 , 제16조제1항, 제18조부터 제18조의8까지,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31조는 제외한다. | 제32조(권한의 위임) ------------------------------------------------------------------------------------------------. ---- 제4조 ----------------------------------------------------------------------------------------. |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운영조례 [별표 1] <개정 2018. 4. 10., 2024. 9. 30.> (4쪽 중 1쪽) 대덕문화전당 이용료(제9조 관련) 1. 이용시간 및 부과기준 가. 오전, 오후, 야간, 심야를 각 1회로 본다. 나. 이용시간 구분 1) 오전 : 09: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4) 심야 : 22:00∼02:00 5) 1일(전시실) : 09:00~18:00 다.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이용시간 미만의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개별기준의 기준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단, 전시실, 아트홀, 생활문화센터, 부속 장비 이용료는 제외) 마.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는 당해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단, 전시실, 아트홀, 생활문화센터, 부속 장비 이용료는 제외) 바. 공연 및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이용료의 30%로 한다. (단, 전시실, 아트홀, 생활문화센터, 부속 장비 이용료는 제외) 사. 전시실 초과 시 이용료 가산 1) 전시실은 1시간 초과마다 1일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2) (삭제) 아.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자. 모든 부속시설 및 장비 이용료에는 인력과 인건비, 소모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모품이란 건전지, 테이프, 포그액 등을 말한다) (4쪽 중 2쪽) 2. 시설 이용료 시설명 | 기준 | 이용료 | 비 고 | 드림홀 | 오전 | 100,000원 | <드림홀> ❈시설 이용료 포함 내역: 기본 무대, 객석, 분장실, 기본 전기, 하우스 어셔 <생활문화센터> ❈ 정기이용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이용은 필요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동아리방 생활문화센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남구 주민이 많은 동아리에 신청팀에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며, 관장이 적의 조정 할 수 있다.) ❈ 생활문화센터에 비치된 장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오후 | 120,000원 | 야간 | 140,000원 | 심야 | 180,000원 | 야외공연장 | 1회 | 30,000원 | 아트홀 | 1회 | 70,000원 | 전시실 | 제1전시실 | 1일 | 70,000원 | 제2전시실 | 1일 | 60,000원 | 제3전시실 | 1일 | 100,000원 | 생활문화센터 (동아리방) | 1일 | 정기 이용 | 일시 이용 | 3,000원 | 5,000원 | (4쪽 중 3쪽) 3. 부속 장비 이용료 가. 드림홀 구 분 | 기준 | 이용료 | 비 고 | 그랜드 피아노 (YAMAHA C7) | 1회 | 50,000원 | ❈피아노 조율은 이용자 부담 ❈유무선 마이크는 음향 기본 대관 이용 시 2개 까지 무료 제공 ❈녹화(USB)의 USB는 이용자가 준비 ❈보면대/연주용 의자: 10개 이상 이용 시 부과 ❈특수 전기료: 분전함 전기 이용 시 부과 | 조명 | 기본 (콘솔, 추가 항목 외 장비) | 1회 | 50,000원 | 추 가 | 롱핀 (1대 기준) | 1일 | 20,000원 | 무빙라이트 (1대 기준) | 1일 | 30,000원 | 포그머신 | 1일 | 20,000원 | 음향 | 기본(메인스피커, 콘솔) | 1회 | 50,000원 | 추 가 | 모니터스피커 (1대 기준) | 1일 | 20,000원 | 무선마이크 (1대 기준) | 1일 | 10,000원 | 유선마이크 (1대 기준) | 1일 | 5,000원 | 녹화(USB) | 1회 | 40,000원 | 빔프로젝트(17,000ANSI) | 1일 | 60,000원 | 무대 | 덧마루 | 1일 | 20,000원 | 보면대/연주용 의자 | 1일 | 10,000원 | 흑/백 샤막 | 1일 | 20,000원 | 무용매트 | 1일 | 40,000원 | 특수전기료(분전함) | 1일 | 50,000원 | (4쪽 중 4쪽) 나. 냉난방 외 구 분 | 기준 | 이용료 | 비 고 | 냉․난방 | 드림홀 | 1회 | 130,000원 | ❈냉난방 의무이용기간: 1,2,7,8월 ❈특수 전기료: 야외공연장 등 분전함 전기 이용 시 부과 | 제1전시실 | 1일 | 40,000원 | 제2전시실 | 1일 | 30,000원 | 제3전시실 | 1일 | 50,000원 | 아트홀 | 1회 | 20,000원 | 특수전기료(분전함) | 1일 | 50,000원 | 4.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 수 강 료 | 성 인 | 청소년 | 초등생 | 유 아 | 문화강좌 프로그램 | 월 100,000원 이하 | 기 타 |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 운영조례〔별표 2〕<신설 2020.9.21.> <개정 2024. 9. 30.> 관람료의 감면(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 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7200108000013\#;1;0;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7200108000013#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또는 65세 이상 | 「 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7200108000013\#;1;0;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27200108000013#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삭제) | (삭제) | 조례 제17조에 따른 회원제 가입 회원, 지역 거주자(남구민), 국가 등의 중요한 시책 및 홍보마케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 이내 | | 2 ※ 단, 대관공연은 제외한다. 남구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허”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이용허”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용 일자 2. 이용 시설 3. 행사명 4. 그 밖의 이용허가 범위 내에서 변경을 요하는 사항 등 ③ 이용(변경)허가 사항 외 조례 별표 1의 시설 또는 부속 장비의 추가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추가대관 신청서를 이용예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11조의 기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료 납부 전에 이용허가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으로, “하며,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이용허가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이용허가를 받아 이용료 납부 기한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이용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 및 수시대관 기간 중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용허가(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조(이용허가) ① ------------------------------------------------------------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 <단서 삭제> | ② 이용허 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이용허 -------------------------------------------------------------------------. | <신 설> | 1. 이용 일자 | <신 설> | 2. 이용 시설 | <신 설> | 3. 행사명 | <신 설> | 4. 그 밖의 이용허가 범위 내에서 변경을 요하는 사항 등 | <신 설> | ③ 이용(변경)허가 사항 외 조례 별표 1의 시설 또는 부속 장비의 추가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추가대관 신청서를 이용예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11조의 기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허가 신청에 대한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이용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④ -------------------------------------------------------------------------- 별지 제4호서식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료 납부 전에 이용허가서를 교부 할 수 있다. | ④ ㆍ ⑤ (생 략) | ⑤ ㆍ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 ------------------------------------------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 한다 . <단서 삭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4.10. 2021.5.31., 2024. 9. 30.> <제1쪽> 공 연 장 이 용 허 가(감 면) 신 청 서 공연명 | | 신청인 | 성 명 (단체명) | |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이메일 | | 공 연 목 적 | | 이용 시설 및 장비 | 기본시설 | □ 드림홀 □ 아트홀 □ 야외공연장 □생활문화센터 | 부속장비 | | 이용기간 |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공연 횟수: 회) | 공연 시간 | | 공연 소요 시간 | 공 연: (분) 인터미션: (분) | 출연진 및 스태프 인원 | | 예상 관객 수 | | 입 장 료 | □ 유료( 원) □ 무료 | 이용료 감면여부 | | 감면사유 |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 항, 제4조1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이용(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 <제2쪽> 공 연 계 획 서 신 청 인 | 성명(대표) | | 연락처 | | 주소 | | 공 연 명 | | 공연기간 | 년 월 일 요일 : / 공연 횟수: ( 회) | 공연장소 | □ 드림홀 □ 아트홀 □ 야외공연장 □생활문화센터 | 공연내용 | 공연 세부 내용(프로그램) 및 출연진 등 기재 | <제3쪽> 허 가 조 건 1.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이용 기간 중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시설, 장비, 비품을 파손 및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용 완료시 이용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4.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전당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이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당 주변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2명 이상의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하여 전당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미성년자를 출연진으로 하는 공연의 경우 출연진 기준 20%의 안전관리 요원을 운영 할 것 6. 이용자는 단체(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홍보, 회원 모집 안내, 공연과 무관한 판촉 활동 등을 할 수 없다. 7. 홍보 시 준수사항 가. 옥외광고물 설치 - 옥외광고물 설치시는 대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해야 함. (주차장 가로 현수막 8.0m × 0.8m) 나. 홍보인쇄물 설치 -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대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정된 공간에 부착. 8. 이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이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모든 시설물 내 음식물 반입 및 무대 위 화환 반입을 일체 금하며, 행사 당일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되가져 가도록 한다. 10.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1. 이용료는 납부기한까지 전당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2.상기 허가조건 위반 또는 조례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당에서는 이용허가 취소, 이용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이용허가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조문 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전당의 해석에 따른다. 상기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4쪽>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받아야 합니다. |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신청서에 기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자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감면) 신청 기간 동안 보유되며 기간이 만료된 후 파기됩니다. | 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행정정보를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사무의 명칭 : 이용허가 신청서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2.10.> <제1쪽> 전 시 실 사 용 허 가(감 면) 신 청 서 전시명 | | 신청인 | 성 명 (단체명) | |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이메일 | | 전 시 목 적 | | 이용 시설 및 장비 | 기본시설 | □ 1전시실 □ 2전시실 □ 3전시실 | 냉난방 | ( ) 일 | 이용기간 |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이용료 감면여부 | | 감면사유 |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 항, 제4조1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이용(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 <제2쪽> 전 시 계 획 서 신 청 인 | 성명 (단체명) | | 연락처 | | 주소 | | 전 시 명 | | 전시기간 | 년 월 일 요일 부터 년 월 일 요일 까지 ( 일간) | 전시장소 | □ 1전시실 □ 2전시실 □ 3전시실 | 전시내용 | 세부 전시 내용 및 참여 작가 등 기재 | <제3쪽> 전 시 작 품 목 록 연번 | 작품명 | 규 격 | 작 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쪽> 허 가 조 건 1.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이용 기간 중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시설, 장비, 비품을 파손 및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용 완료시 이용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4.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전당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이용자는 관람자의 안전 및 작품 보안을 위하여 전시장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에 대하여 전당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이용자는 단체(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전시와 무관한 홍보, 전시품 경매 등의 판촉 활동 등을 할 수 없다. 7. 홍보 시 준수사항 가. 옥외광고물 설치 - 옥외광고물 설치시는 대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이용 종료 후 즉시 철거해야 함. (주차장 가로 현수막 8.0m × 0.8m) 나. 홍보인쇄물 설치 -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대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정된 공간에 부착. 8. 이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이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모든 시설물 내 음식물을 일체 금하며, 이용 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되가져 가도록 한다. 10.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1. 이용료는 납부기한까지 전당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2.상기 허가조건 위반 또는 조례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당에서는 이용허가 취소, 이용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이용 허가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조문 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전당의 해석에 따른다. 상기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5쪽>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신청서에 기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자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감면) 신청 기간 동안 보유되며 기간이 만료된 후 파기됩니다. | 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래의 행정정보를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사무의 명칭 : 이용허가 신청서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2.10., 2024. 9. 30., 2025. 9. 30.> 이 용 변 경 허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5일 | 1. 신청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이용허가일 : 이용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 | | | | |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추 가 대 관 신 청 서 | 담당자 | 팀 장 | 관 장 | | | | 신청 정보 | 행사명 | | 성 명 (단체명) | | 이용 기간 |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장 소 | □ 드림홀 □ 아트홀 □ 야외공연장 □생활문화센터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 제3전시실 | 추가 신청 내역 | 시 설 | | 이용료 | | 부속 장비 | | 이용료 | | 합 계 |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추가 대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8.8.31, 2008.3.20., 2012.2.10., 2024. 9. 30.> 이 용 대 장 일련 번호 | 접수 일자 | 허가 일자 | 신청인 | 이용시설 | 이용기간 | 이용 인원 | 이용목적 | 이용료 | 이 용 료 납부여부 | 결 재 | 팀장 | 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20., 2012.2.1., 2024. 9. 30.> <제1쪽> 이 용 허 가 서 제 호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이 용 시 설 | | 출연진 및 스태프 인원 | 명 | 이 용 기 간 |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이 용 목 적 | | 비 고 | 제2쪽의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함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덕문화전당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 | <제2쪽> 허 가 조 건 1.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이용기간 중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시설, 장비, 비품을 파손 및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용 완료 시 이용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4.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전당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이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 대피로에는 어떤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고 전당 주변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 전당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 이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이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이용료는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까지 전당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이용허가 취소, 이용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이용허가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조문 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전당의 해석에 따른다.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2.10., 2024. 9. 30.> 이 용 변 경 허 가 서 1. 신청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변경허가 내역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 | | | | |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인)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8.3.20, 2012.2.10., 2014.7.21., 2024. 9. 30.>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 행 사 명 | | 처리기간 5일 | 신 청 인 | 성 명 (단체명) |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이메일 | | 행 사 목 적 | | 이용 시설 및 장비 | 기본시설 | □ 드림홀 □ 아트홀 □ 야외공연장 □생활문화센터 □ 1전시실 □ 2전시실 □ 3전시실 | 부속장비 | | 이용 기간 및 시간 |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 이용료 기납부액 | ( 원) |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 반환금액 | ( 원) | 취소신청사유 |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사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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