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도 산림재난대응단 채용 공고와 관련한 아래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 산림재난대응단
2. 모집인원 : 16명
3. 공고기간 : 2026. 9. 16. ~ 9. 30.(14일간)
4. 접수기간 : 2026. 9. 21. ~ 9. 30.(9일간)
5. 근무기간 : 2026. 10. 15. ~ 2027. 5. 15.(공고문 참조)
6. 접 수 처 : 남구청 별관(KT건물) 9층 공원녹지과 산림팀(TEL:053-664-2854)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9층 공원녹지과)
산림재난대응단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 - 1017호
2026~2027년도 산림재난대응단 채용 공고
산림재난대응단에 종사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선발 분야 : 2026~2027년도 산림재난대응단
※ 2026년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전환 운영 중
2. 선발 인원 : 16명
3. 선발 개요
가. 근무기간 : 2026년 10월 15일 ~ 2027년 5월 15일(8개월간)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일원
다. 근무내용
1)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그림입니다.
2) 산불장비 유지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4) 산사태예방관련 주민 안내 및 홍보 활동 지원
5)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및 피해조사
6) 산림 내 등산로 관리 및 정비
7) 기타 민원처리 등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4. 임금 등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1)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산림재난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산림재난(산불‧산사태 등) 발생 시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함.
2)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거나 시간급에 갈음한 휴가를 부여 할 수 있음.
3) 토ㆍ일 또는 공휴일 근무는 불가피하며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함.
4)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 유급휴일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단, 유급휴일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주중에 실시함.
5) 야간감시, 야간산불진화 등 필요한 경우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음.
나. 임금 및 보험
1) 임 금 : 90,560원/1일(27년도는 임금상승분 반영 예정)
2) 지급방법 : 월급 형태로 지급(다음 달 2일)하며 개인별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3)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의무가입 함.
4)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함.
5. 접수 및 선발자 확정(사정에 따라 날짜 및 시간 변동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09:00 ~ 18:00)
나. 접수기간 : 2026. 9. 21. ~ 2026. 9. 30. (09:00 ~ 18:00)
다.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별관) 9층 공원녹지과(☎053-664-2854)
라. 접수방법
1) 방문 접수 : 남구청(별관) 공원녹지과(산림팀)
2) 우편 접수 :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봉덕동) 남구청 공원녹지과
※ 우편 접수는 2026년 9월 30일 18:00 이전 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마. 선발확정 : 접수기간 이후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면접 및 실기시험(체력
검정)을 거쳐 대상자 선발확정(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바. 면접 및 체력 평가: 2026. 10. 7. (14:00 ~ 18:00)
- 남구청 별관(KT건물) 7층에서 실시 예정
사. 최종선발자 발표: 2026. 10. 12. (17:00 이후)
-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6.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7. 신청자격 제한
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처분을 받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나. 만 18세 미만인 자
8. 제출 서류
가.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접수처에 비치 및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경력증명서, 교육이수 증명서, 자격증 및 기동장비 등록증 사본(각각 해당자에 한함)
1) 경력증명서(산불·산림병해충 분야 등 산림사업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022~2026년 한하여 인정
2) 교육이수 증명서(산불 관련 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3) 자격증 및 등록증 사본
- 산림 관련 자격증
- 운전면허증 및 기동장비 등록증
※ “산림 관련 자격증”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라. 취업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해당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9. 우대선발 기준
가. 산림교육원, 한국산불방지협회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나. 산림 분야 자격증 소지자
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라. 산림병해충, 숲가꾸기 등 산림분야 유경험자
마.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가진 자
바.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남구인 자
아. 면접 및 체력 심사 시 우수한 자
10. 신청자 유의사항
가. 채용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 및 채용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본 채용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근무수칙 위반 시 경고장 발부 및 추후 선발을 제한 할 수 있음
1) 근무 중 허가없이 무단이탈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 근무 중 음주, 폭행,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 개인사정으로 지각, 조퇴, 결근할 경우 사전 신고하여야 함
※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 1개월간 근로일의 1/3이상 결근한 경우 사업포기자로 조치함.
나. 해고사유 해당 시 ☞ 즉시 해고 조치
1) 경고장 발부 2회
2) 다른 사람의 근무 방해 및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 주민과의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음주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라. 2026년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개편으로 2026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전환 운영
마. 2027년 산림재난대응단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팀(664-2854)으로 문의바랍니다
12.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나. 2026~2027년 대구광역시 남구 산림재난대응단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남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남구 공원녹지과로 팩스(☎053-664-2859)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라. 남구청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2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앞면)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
성 명 | | 남 /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주 요 경 력 (증빙자료 제출) | 직 장 명 | 담 당 업 무 | 재 직 기 간 |
| | |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증빙자료 제출) | 자격증/교육 명 | 취득/수료시점 |
| |
| |
| |
운전면허 및 기동장비 소유여부 | □ 운전면허 소유여부 : 원동기 면허( ) / 자동차 면허( ) □ 기동장비 본인소유 : 원동기( ) / 자동차( ) ※ 소유에 체크 시 관련 증빙 자료 사본 제출 |
본 신청서는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재난대응단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로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9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 (앞쪽)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산림분야 기간제 근로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6년 9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대구남부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서명)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9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남구청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