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2026.09.15.~2026.10.01.
지방세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출판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15호
지방세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
2.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10. 1.(목) (16일간)
3.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업종(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출판사 (2016-000014) | 다모아애드 | 나*주 | 대구 남구 중앙대로**길 **, **빌라 ***호 (대명동)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30만원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방세를 체납함 | 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 |
4. 행정처분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5. 청문실시
- 일 시 : 2026. 10. 12.(월) 10:00 ~ 11:00
- 장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일상감사장 C.N.C (봉덕동, 남구청)
- 주 재 자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선희
- 담 당 자 : 정지해 (☎053-664-2173, FAX: 053-664-6622)
- 청문시 유의사항
① 당사자 등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자 등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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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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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