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9. 15. ~ 9. 30.(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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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11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9. 15.(화) ~ 9. 30.(수) (15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공 고 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2. 당 사 자 (수취인) | 성명 | 주식회사 굿**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서로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4. 처분 내용 | 과징금 부과 처분(금31,350,000원) |
5. 사전통지 내용 |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 사항이 있으면 2026.10.12.(월)까지 대구 남구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공고 사유 | 폐문부재 |
7. 문의처 | 기 관 명 | 대구 남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최진희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
연 락 처 | ☎ 053-664-3052 FAX 053-664-3059 |
4. 기 타
○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