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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달성군
달성군민생경제과2026-09-23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달성군
지역대구
담당부서민생경제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98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alseong.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의거 폐업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6.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시ㆍ군ㆍ구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260923.pdf

PDF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988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의거 」 폐업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폐업내역 상 호 소 재 지 폐업 수리일 구 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지에스(GS)25 달성논공점 2026. 9. 23. 논공읍 남리1길 1 제7조의3제2항 2. 소매인 지정신청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년 9월 23일 2026년 10월 6일 18 : 00까지 나. 접수처 : 달성군청 민생경제과 다. 구비서류 - 점포(적법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3. 담배소매인 지정 「 」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소 다.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지정 (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우선 선정) ※ 우선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 4. 제외 장소 · 가. 약국, 병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이 불가능한 장소 및 업종 5. 기 타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 668-265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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