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의거 폐업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6.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시ㆍ군ㆍ구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260923.pdf
PDF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988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의거 」
폐업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폐업내역
상 호 소 재 지 폐업 수리일 구 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지에스(GS)25 달성논공점 2026. 9. 23.
논공읍 남리1길 1 제7조의3제2항
2. 소매인 지정신청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년 9월 23일 2026년 10월 6일 18 : 00까지
나. 접수처 : 달성군청 민생경제과
다. 구비서류
- 점포(적법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3. 담배소매인 지정
「 」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소
다.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지정
(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우선 선정)
※ 우선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
4. 제외 장소
·
가. 약국, 병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이 불가능한 장소 및 업종
5. 기 타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 668-265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