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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달성군
달성군옥포읍2026-09-23

2026년 공익직불사업 업무보조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달성군
지역대구
담당부서옥포읍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공고 제2026-8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alseong.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공익직불사업 업무보조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채용목적 : 2026년 공익직불사업 전산관리 및 자격검증 업무 보조 채용인원 : 1명 채용일정 - 공 고: 2026. 9. 23.(수) ~ 9. 28.(월) - 서류접수: 2026. 9. 29.(화) ~ 10. 1.(목) - 면접일정: 2026. 10. 6.(화) 예정 - 최종발표: 2026. 10. 7.(수) 예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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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 슬로건(가로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3pixel, 세로 308pixel 달성군 옥포읍 공고 제2026-81호 공익직불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공익직불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일 옥 포 읍 장 1. 모집내용 근무 장소 | 선발예정인원 | 모집기간(서류접수기간) | 옥포읍 관내 | 1명 | 2026. 9. 23. ~ 2026. 9. 28. | ※ 선발인원은 예산, 자격미달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주요업무 가. 공익직불금 전산관리 전반 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업무 지원 및 기타 관련 민원 상담 등 3. 근로조건 가. 1일 임금: 82,560원 - 주5일 근무(휴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 - 1주간의 근무일수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 1개월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 나. 근무장소: 옥포읍 관내 다. 근무기간: 2026. 10. 12. ~ 2026. 12. 31. (기간 중 3개월) ※ 기상, 예산 등 사정을 감안하여 기간연장 등 조정 될 수 있음, 공고 생략 함 라.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마. 근로자의 법적지위 등 - 본 공고 관련 채용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며 차기사업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으며, 본 사업은 단절사업으로 근로기간 미누적 및 퇴직금 미지급 4. 모집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응시자격 및 제한 가. 응시연령 : 모집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인 자 나. 거주제한: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다. 선발기준 -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근무자세가 바른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음주, 도박 등을 하지 않는 자 - 옥포읍 관내 지역 사정과 지리에 밝은 자 - 공고일 현재 달성군 거주자(우대) - 컴퓨터 자격증을 보유한 자(우대) - 동종 및 유사 근무 경험이 있는 자(우대) - 이동 차량이 있어 기동력이 뛰어난 자(우대) ※ 필요시 선발된 자에 대해 병ㆍ의원 등에서 발급하는 신체 검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됨 라. 응시제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만 55세 미만인 자로서 달성군 및 달성군 기관(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 의회사무국 등)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최근 3년 중 2년 이상 근무한 자 - 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6. 서류접수 및 선발자 확정 가. 접수기간: 2026. 9. 23. ~ 2026. 9. 28. 나. 접 수 처: 옥포읍 산업팀(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215, 2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대리접수 불가, 기한 내 접수한 신청만 유효 이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215 라. 면접시험: 2026. 10. 6.(화) 마. 선발확정: 2026. 10. 7.(수) - 서류전형 및 면접 후 선발자 개별 유선 통보 ※ 미달, 포기자, 추가 모집자 발생 시 공고절차 생략 하고 자체선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전 기간 주소 이력 포함) 라. 이륜차 또는 차량소유 등록증 사본 1부(소유자에 한함) 마.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읍 자체 확인 가능자는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8. 의무사항(유의사항) 등 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ㆍ노인장기요양, 산재, 고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나.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도박,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하며, 계약해지 조치 및 차후 참여에 제외함. 다.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라. 기 제출된 서류는 요청 시 반환하며(채용 확정 대상자 제외),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사업장(근무장소)까지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바. 본 모집공고 계획은 옥포읍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은 옥포읍 산업팀(☎053-668-5667)로 문의 바람. 응 시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공익직불사업 기간제근로자 | 접수번호 | * 미기재 | 성 명 | (한글) | 생 일 | * 생년은 미기재 | 연 락 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e-mail) | | (비상연락처) | 주 소 | | 2. 주요경력사항 | 행정업무 경력 | 근무처 | 업무내용 | 근무기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개월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옥포읍장 귀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신체조건)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요구 ■ 동의거부권리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옥포읍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1. 본인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위법한 행위를 통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본인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채용비리가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친족관계 파악 본인과 친족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사람이 달성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군의원으로 재직(임)하고 있다. (있다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표 작성 순번 | 관 계 |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1 | | | | | 2 | | | | | 3 | | | | | [표]친족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2026년 월 일 서약자 : 생년월일 성명 (서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달성군 옥포읍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옥포읍장 귀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8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옥포읍 공익직불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옥포읍장 귀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채용 예정자용 ) | 옥포읍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 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옥포읍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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