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공고(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 20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공고 제2026 – 6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최종읍장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pixel, 세로 122pixel 2026. 9.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장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2.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2. 당사자 | 성 명 (명 칭) | 권*결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5길 2-*, ***호 |
차량번호 | 대구달성마6*9*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위반내역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 246,600원 (자진납부시 197,280원 ) |
5.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제48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1. 귀하께서 소유 중인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48조(과태료)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처분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발생합니다.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의견 제출 기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8일
(2) 의견 제출 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53-668-5706)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이내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 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등은 의견 제출 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