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94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우리 군 【달성군 제설전진기지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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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 – 198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94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우리 군 【달성군 제설전진기지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공 고 명 : 「달성군 제설전진기지 증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시 공 사 : ㈜창명건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경진이엔씨
4. 지정결과
업체명 | 안전점검비용 | 기초금액 | 입찰(낙찰)금액 | 사업수행 능력평가 점수 | 비 고 |
㈜경진이엔씨 | 2,000,000원 | 1,940,000원 | 1,800,000원 | 84점 | 단독 입찰 |
※ 예정가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그 중 4개의 추첨을 통해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낙찰하한율)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심사를 통해 낙찰자 결정.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1인일 경우, 1인이 제출한 가격을 최종 낙찰가격으로함.(단 기초금액 이하여야 함)
5. 기 타
- 안전점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건설과 한경희(☎053-668-5363)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