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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동구
동구지저동2026-09-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동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지저동
공고번호지저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ong.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압류예고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현(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57길 **-*) 2. 공고기간 : 2026. 9. 23.~2026. 10. 7.(14일간) 3.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공시송달 공고(지저동 제2026_43호).pdf

PDF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공고 제2026-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륜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부과금액 비고 등록번호 13,720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57길 압류통지 대구동아9515 김*현 83.07.** 11,600 **-* 29,660 독촉고지 2. 공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공고 장소: 지저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 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륜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지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 납부기한: 2026. 9. 30.까지 □ 부과 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48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납기 경과 후 5% 가산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체납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저동행정복지센터 이륜자동차 담당자(☎053-662-3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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