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압류예고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현(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57길 **-*)
2. 공고기간 : 2026. 9. 23.~2026. 10. 7.(14일간)
3.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공시송달 공고(지저동 제2026_43호).pdf
PDF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공고 제2026-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륜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부과금액 비고
등록번호
13,720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57길 압류통지
대구동아9515 김*현 83.07.** 11,600
**-*
29,660 독촉고지
2. 공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공고 장소: 지저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 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륜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지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 납부기한: 2026. 9. 30.까지
□ 부과 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48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납기 경과 후 5% 가산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체납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저동행정복지센터 이륜자동차 담당자(☎053-662-3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