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19일)
2. 공고대상 : 지*찬(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 공고장소 : 신암5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이륜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체납 통지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지0찬).pdf
PDF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 공고 제2026-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성 명 주소
지*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신암동)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 (19일간)
3. 공고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신암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사항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 과 태 료 : 금삼십일만이천육백원정(\316,200)
□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4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따라 최초납기 경과 후 3% 가산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암5동주민센터 이륜자동차 담당자(☎053-662-368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