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무단증축)에 대한 사전통지,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고대상자 명단(260923).xlsx
엑셀 첨부 본문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
연번 | 건축주 | 위반장소(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1 | 정○성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번지
무단증축 52.5㎡ | 시정명령 | 수취인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2 | 의○○○○○단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번지
무단증축 | 사전통지 | 수취인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
공시송달공고문(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무단증축)에 대한 사전통지,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09. 2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무단증축)에 대한 사전통지, 시정명령 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등
3. 공고대상자 : (첨부파일)
4.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7.(15일간)
5.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건축과(☎053-666-29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