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1. 공고목적 : 가천동 373번지선 긴급복구공사에 따른 도로점용(굴착)허가
2.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434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도 로 종 류 구도 노 선 명
착공일로부터
점 용 목 적 긴급복구공사 점 용 기 간
7일간
점 용 장 소 가천동 373번지선 일원 점 용 면 적 굴착 : 2.16㎡
허가일로부터
점 용 물 종 류 허 가 기 한
3개월간
굴 착 시
공사실시방법 원인자 시행
교 통 대 책
도로복구방법 관리청 복구 도 로 굴 착
점 용 자 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기 타 사 항
주 소·성 명 수성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