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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수성구
수성구건설과2026-09-23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수성구
지역대구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43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useong.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제2항을 위반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91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35호 공시송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제2항 위반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91조 (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3. ~ 10. 7.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1.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 2. 당사자 | 성 명 | 김*아(991005)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03, *03동 *05호(지산동, 지산타운) | 3. 위반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 | 4. 과태료 금액 | 금260,500원(본세: 250,000원 + 가산금 10,500원) | 5. 법적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및 제91조, 「행정절차법」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 6. 통지 내용 | ❒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매월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리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문의처 | 기 관 명 | 수성구청 | 부서명 | 건설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2 층 건설과 | 연 락 처 | ☎ 053)666-2878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성구청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3pixel 2026. 9. 2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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