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대구 신축공사」교통영향평가(5차 변경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행정예고문(롯데몰_5차 변경).pdf
PDF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 - 1431호
롯데몰 대구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5차 변경심의) 관련
행 정 예 고
아래의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성 구 청 장
< 사 업 내 용 >
사 업 명 : 롯데몰 대구 신축공사
사 업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885 (수성알파시티 내 C1)
사 업 시 행 자 : 롯데쇼핑(주)
주 용 도 : 판매시설, 운동시설
규 모 : 지하2층 ∼ 지상5층(주차장동 9층)
면 적 : 연면적 293,208.59㎡ / 대지면적 : 77,049.10㎡
사 업 기 간 : ~2027년
○ 행정예고 및 열람 기간 : 2026. 9. 23(수)~ 2026. 10. 7(수)
○ 공고방법 : 수성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위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보완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래 기간 내에 수성구청 교통과
또는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9. 23(수)~ 2026. 10. 7(수)
- 연 락 처 : 수성구청 교통과 (☏ 666-3046)
※붙임 1. 롯데몰 대구 신축공사 종합개선안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대구 롯데쇼핑타운 신축공사 종합개선안도]
의 견 제 출 서
대구 롯데쇼핑타운 신축공사에 따른
사 업 명
교통영향평가(5차 변경심의) 관련 행정예고
성 명
(개인/단체)
의견
주 소
제출자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대구 롯데쇼핑타운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