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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수성구
수성구건설과2026-09-22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성구
지역대구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42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useong.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_m_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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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가천동 82-3 현장사진 불법 경작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삼덕동 478-9 현장사진 공작물 적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삼덕동 96 현장사진 가설 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삼덕동 820-25 현장사진 불법 경작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삼덕동 106 현장사진 불법 경작

행정대집행 계고서(6) (16).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 2026-142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수성구 공고 제2026-803호, 86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점유(불법 경작)를 2026년 6월 4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11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수성구청 건설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가천동 82-3 불법 경작 80㎡ 정도 불법경작지 원상회복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 2026-142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수성구 공고 제2026-1248호, 1320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점유(횡단 다리 설치)를 2026년 9월 2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 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11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수성구청 건설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삼덕동 478-9 횡단 다리 설치 1개소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 2026-142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수성구 공고 제2026-1248호, 1320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점유(농막 설치)를 2026년 9월 2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11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수성구청 건설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삼덕동 96 농막 설치 1개소 불법시설물 철거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 2026-142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수성구 공고 제2026-1248호, 1320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점유(불법 경작)를 2026년 9월 2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11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수성구청 건설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삼덕동 820-25 불법 경작 15㎡ 정도 불법경작지 원상회복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 2026-142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수성구 공고 제2026-1248호, 1320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점유(불법 경작)를 2026년 9월 2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11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수성구청 건설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삼덕동 106 불법 경작 15㎡ 정도 불법경작지 원상회복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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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29호 하천 불법 점용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에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공 고 명 :『하천법』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 3. 공시송달 공고 내역 하천명 행위자 위반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구분) 금호강 대구광역시 수성구 원상회복 명령 미상 불법 경작 (국가하천) 가천동 82-3 (자진철거) 매호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원상회복 명령 미상 횡단 다리 설치 (지방하천) 삼덕동 478-9 (자진철거) 매호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원상회복 명령 미상 농막 설치 (지방하천) 삼덕동 96 (자진철거) 매호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원상회복 명령 미상 불법 경작 (지방하천) 삼덕동 820-25 (자진철거) 매호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원상회복 명령 미상 불법 경작 (지방하천) 삼덕동 106 (자진철거) 4.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11.(일) 5. 기타사항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 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며,『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귀하로 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천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9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053-666-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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