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대구/수성구
수성구행복나눔과2026-09-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성구
지역대구
담당부서행복나눔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40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useong.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06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 1.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체계의 협력 주체로 포함하여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연계·활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재가 생활 대상자의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에 방문진료·방문간호와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복약관리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돌봄통합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여 조례의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보건의료 분야 지원 범위에 방문 진료·간호와 함께 ‘약물관리’를 추가하여 재가 대상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을 지원하고 통합지원체계를 구체화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현행) 방문 진료·간호 → (개정)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돌봄통합지원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행복나눔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우편: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행복나눔과(범어동) 3) 팩스: 053–666–2599/ 전화: 053–666–2594 ※ 해당 입법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0https\://www.suseong.kr);1;0;0;https://www.suseong.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useong.kr)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의 견 서 | 조례(규칙)명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규칙)안 조문 | 의견제출 내용(검토의견)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자 | (서명 / 인)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붙임] 개정(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 따라”를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진료ㆍ간호”를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를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체”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 |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 1. -------------------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 | 2. ∼ 9. (생 략) | 2. ∼ 9.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 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13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④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6. 방문 구강관리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첨부파일

1건

수성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