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수성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427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파일
1건
수성구 다른 공고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18
- 2026-09-18
-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