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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수성구
수성구복지정책과2026-09-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

게시기관수성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42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useong.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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