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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가족행복과2026-09-28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184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9.(22일간) 다.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184호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성군수인(전자이미지 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4pixel, 세로 24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3년 11월 21일 오후 13: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2026년 9월 28일 보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관련 사업의 이용요금이 그동안의 물가 및 운영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유지되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물가상승률 및 제반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 3. 주요내용 ❍ 제7조의2(이용요금 및 수익금관리) ①항의 별표 이불세탁 이용요금 금액 수정 이불세탁 이용요금(제7조의2 관련) 대상별 | 65세 이상 | 비 고 | 이용요금 | 2,000원 | 1채당 | ○ 1가구 당 5채 한정으로 한다. ※ 인상된 이용요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4. 예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22일간)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6. 9. 28. ~ 2026. 10. 19.(22일간)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59453)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가족행복과 - 전화 : 061-850-5304, FAX : 061-850-5329 ❍ [붙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견서 마감일(2026. 10. 19.)까지 보성군수(담당부서 :가족행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붙임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성군 공고 제2026 - 호)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붙임 2]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이용요금 및 수익금 관리) ① 경로우대 및 편의 증진에 따른 이용요금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표] 이불세탁 이용요금(제7조의2 관련) 대상별 | 65세 이상 | 비 고 | 이용요금 | 2,000원 | 1채당 | ○ 1가구 당 5채 한정으로 한다. ※ 인상된 이용요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붙임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2(이용요금 및 수익금 관리) [별표] 이용세탁 이용요금 대상별 | 65세 이상 취약계층 | 65세 이상 일반주민 | 비 고 | 이용 요금 | 1,000원 | 2,000원 | 1채당 | ○ 취약계층 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부부가구일 경우 1명이 70세 이상이면 해당) 제7조2(이용요금 및 수익금 관리) [별표] 이용세탁 이용요금 대상별 | 65세 이상 | 비 고 | 이용요금 | 2,000원 | 1채당 | ○ 1가구 당 5채 한정으로 한다. ※ 인상된 이용요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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