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고 제2026 - 1364 호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기관(법인, 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9 월 28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운영 개요
❍ 사 업 명: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시설 현황
- (사무실)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7층
- (교육관) 비류대로 294번길 26, 체육진흥합동청사 3층
❍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 / 2년간
❍ 위탁기관 모집방식: 일반공개 모집
❍ 사 업 비: 1,760,000천원 (2년)
구 분 | 총 계 | 2027년도 | 2028년도 | 비고 |
예 산 | 1,760백만원 * | 880백만원 | 880백만원 | 국비40%, 시비 30%, 구비 30% |
*보조금 예산교부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결정되며 변동 될 수 있음.
❍ 위탁사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주요업무 |
- 어린이,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급식소 순회방문 및 맞춤형 위생·안전·영양교육 - 어린이,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급식소 실태조사 및 컨설팅 - 어린이,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대상별(어린이, 이용자, 원장, 시설장, 교사, 조리사,사회복지사 등)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 - 어린이,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식단·레시피 개발·보급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연수구 어린이 식생활 교육관 운영 및 관리 |
2. 신청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6.9.28(월) ~ 10.13(수), 15일간
❍ 접수방법: e나라도움0https\://intra.gosims.go.kr|https\://intra.gosims.go.kr;1;0;0;https://intra.gosim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intra.gosims.go.kr(https://intra.gosims.go.kr)) 통한 접수 후,
계획서 등 관련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
※ 신청서 등 서식: 연수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0http\://www.yeonsu.go.kr;1;0;0;http://www.yeons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su.go.kr)
❍ 접수장소: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유통식품팀
※ 평일 09:00∼18:00에 한하며 토, 일, 공휴일 및 접수 불가
3. 자격요건
❍ (관련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청자격)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결격대상)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회의, 법정관리 등 기타 정상적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관련법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위탁자 선정 후 결격대상 발견시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4. 제출서류
연번 | 서류항목 | 비 고 |
1 | 수탁신청서 1부 | [서식 1] |
2 | 서약서(센터직원 고용 및 사업 승계 포함) 1부 | [서식 2] |
3 | 기관(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1부 ( ※법인에 한함) | [서식 3] |
4 | 기관(법인) 대표자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사항 요약서 1부 | [서식 4] |
5 | 최근 3년간 급식영양관련 사업 참여실적 및 증빙서류 각 1부. | [서식 5] |
6 | 사업계획 요약서 1부(5장 이내)첨부 | [서식 6] |
7 |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예산편성계획서 포함) | [서식 7] |
8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8]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9] |
√ 신청서류 순서대로 제본(A4 단면, 좌철)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 프레젠테이션 보고자료는 심의 3일전까지 메일 발송 및 당일 USB로 저장 지참 → 제출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제본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색인, 세출서류 A4 사이즈(축소금지)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개시일 이후여야 함. |
5. 수탁기관 선정 방법
❍ 심사일시 및 장소 : 2026. 11월중 개별통지, 연수구청
❍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의위원회 서류심사(30%) 및 현장발표 심사(70%) 점수 합산하여 선정
- 신청기관은 심의위원회 참석하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불참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수탁기관 선정심사
- 심사결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평가 점수로 선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 70점 이상(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의 최고득점을 받은 신청인을 협약대상자로 결정하며 협약 결렬시 평균 70점 이상의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 최고․최저점수가 동일하여 2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의 고득점 순의 결정 - (1순위) 사업계획의 적정성, (2순위) 사업활성화 (3순위) 사업의 효과 및 발전방향 ·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단독 신청의 경우도 동일) ※ 단,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 모집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70점 미만일 경우 유찰) |
❍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정량평가 (서류평가) 30점 ※ 주관부서 사전 서면심사 |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 | - 기관(법인) 조직 및 운영 현황 적합 여부 - 경영 및 재정상태, 대외인지도, 수상실적 등 - 사업관련 전문인력 등 보유현황 | 15점 |
사업운영 실적 | - 급식 및 영양관리 사업 참여 실적(최근3년간) | 10점 |
시설 접근성 | - 인천시 소재 기관 | 5점 |
정성평가 (현장평가) 70점 ※ 심사위원회 현장발표 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위탁사무 운영목적과 부합여부 - 연차별 위탁 수행 계획 및 목표 수립여부 등 | 25점 |
사업 활성화 | - 운영활성화 방안 및 홍보계획 (관내 유관 기관 협력방안 등) -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 20점 |
사업의 효과 및 발전방안 | - 사업 수혜자의 참여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사업결과의 활용, 지역사회 공헌 방안 | 10점 |
조직(인력)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 | -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직원교육, 역량강화 계획 - 위탁운영 비용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 등 | 10점 |
노무관리 | -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내역, 고용안전 노력 | 5점 |
6. 위탁기관 결정 통지 및 협약 체결
❍ 결정(선정)통지 : 결정된 기관 개별 통지 및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고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연수구와 센터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 및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단체와 계약 체결
-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음
❍ 센터 운영 인력은 고용안전 및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탁기관의 직원을 고용승계·유지(근무경력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에 따른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이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단, 연수구가 요청하는 경우는 추가보완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 신청기관(단체)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단체)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연도별 가이드라인 규정과 우리 구 방침에 따름
❍ 문 의 :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유통식품담당 (☎032-749-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