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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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5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
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체육시설) 결정(안)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8~18 선학동 선학경기장 내
신설 중로 2 가 국지도로 467 중1-693 일반도로 - -
(18) 231번지 중복결정(L=399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 용 변 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2-가호선 신설
- 중로2-가 - B=8~18(18)m, L=467m · (도로)로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함
(체육시설 내 중복결정 : 399m)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 시설의
표시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분 종류 기정 변경 변경 후
번호
선학 연수구 경원대로 중로1-693(14,262.0㎡)
변경 - 체육시설 242,484.7 - 242,484.7 2010. 12 .20 중로2-가호선(7,067.0㎡)
경기장 526 일원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내용 변 경사유
번호
- 선학경기장 ·중로2-가호선 신설(중복결정) ·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체육시설 내
-체육시설 내 A=7,067.0㎡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 ☎ 749-8653)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