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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도시계획과2026-09-2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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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5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 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체육시설) 결정(안)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8~18 선학동 선학경기장 내 신설 중로 2 가 국지도로 467 중1-693 일반도로 - - (18) 231번지 중복결정(L=399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 용 변 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2-가호선 신설 - 중로2-가 - B=8~18(18)m, L=467m · (도로)로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함 (체육시설 내 중복결정 : 399m)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 시설의 표시 시설명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분 종류 기정 변경 변경 후 번호 선학 연수구 경원대로 중로1-693(14,262.0㎡) 변경 - 체육시설 242,484.7 - 242,484.7 2010. 12 .20 중로2-가호선(7,067.0㎡) 경기장 526 일원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내용 변 경사유 번호 - 선학경기장 ·중로2-가호선 신설(중복결정) ·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체육시설 내 -체육시설 내 A=7,067.0㎡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 ☎ 749-8653) 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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