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식재료 공급 확대 및 지역농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2028. 9. 28. ~ 10. 8.(11일간)
2. 제출서류: <붙임>추진계획 참조
3.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4.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불가)
붙임 공고문 1부. 끝.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호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먹거리 관계시장에 필요한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 및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기획생산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의 성 군 수
1. 공고개요
〇 사 업 명: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〇 모집기간: 2026. 9. 28.(월) ~ 10. 8.(목) (11일간)
〇 공고방법: 의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〇 선정규모: 4개소
〇 사 업 비: 100백만원(군비 70%, 자담 30%) ※동당 최대 25백만원
〇 지원대상: 의성군 관내 농업인(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중 최근 3년 이내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실적(΄24년 ~ )
〇 사업내용: 연중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소규모 생산시설 지원
- (대상시설) 내재해형 2중 또는 3중 시설하우스 신축(330㎡)
· (선택사항) 관정, 관수시설, 냉난방기, 환풍기, 차광막, 자동개폐기 등
〇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 | 서류 및 현장확인 | ⇒ | 정책심의회 심의·선정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사업 추진 | ⇒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
(΄26.9.28.~10.8.) | (΄26.10.12.~10.14.) | (΄26.10월) | (΄26.10월) | (΄26.10월~12월) | (΄26.12월) |
2. 신청 및 선발
〇 접수기간: 2026. 9. 28.(월) ~ 10. 8.(목) 18:00까지
〇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〇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〇 제출서류
① [붙임1]사업신청서
② [붙임1-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붙임1-2]사업계획서
④ 출하약정계약서(직매장 출하약정계약서 등)
⑤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⑥ 농업경영체등록증
⑦ 설치예정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친환경·GAP 등 인증서 등
〇 현장확인: 2026. 10. 12.(월)~10. 14.(수) (일정은 개별 유선 통보)
〇 지원(농가)대상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 지원(농가)대상 우선순위
① 필요품목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수용(기획생산 목적)
② 중·소규모, 고령농, 청년농, 여성농, 귀농
- 제외대상: 관외 거주자,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배우자 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3. 사업실시 요령
〇 세부 설치기준
- 시설 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농가가 직접 시공 불가
- 비닐하우스 설치는 농진청 또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한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 시설설치의 경우 사업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등기부등본확인 철저)
· 타인 농지의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첨부(임차기간 10년이상)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으로 유자격 전문시공업체 시공으로 부실시공 방지
- 세부사업 단가는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 물가 정보 등 객관적 단가 적용
-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처리, 자부담 우선 집행 후 보조금 지급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를 따름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 업체 서류 요청 시 환급분, 비환급분, 영세율 구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요청 (견적서도 환급분, 비 환급분, 영세율 구분하여 작성토록 안내)
4. 기타사항
〇 사업 완료 후 5년간 지역먹거리 생산 및 기획생산 참여
* 지원받은 시설은 반드시 지역먹거리 생산 및 기획생산 참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며,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경우 의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및 부동산의 종물 |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5년 |
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〇 문의처: 의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정책과 식품산업팀(☎054-830-6623)
[붙임1]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 업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작물 재배계획 | 작물 | | | | | |
면적(㎡) | | | | | |
사업대상 농지현황 | 주 소 | | 지목 | |
필지면적 (㎡) | (소유: , 임대: ) | 사업내용 (㎡) | |
재원조달 (천원) | 계 | 군비(70%) | 자부담(30%) | 비고 |
| | | |
기 비닐하우스 보유 | 보유(면적: ㎡), (보조, 자부담), 미보유( ) |
친환경 등 인증여부 | 인증종류 ( ), 인증번호( ) |
영농규모 | ㎡ |
주요생산품목 | |
본인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의성군에서 추진하는 농업보조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업보 조금 환수 미이행,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농가는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선정 후 사업선정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 사업추진을 못하면 사업취소(포기)로 간주합니다. 4. 사업완료 후 5년간 지원 시설을 활용하여 의성군 먹거리계획(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에 성실히 출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의성군수 귀하 |
* 미제출시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 |
[붙임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사항 □ 수집항목: 주민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포함) - 수집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ㆍ이용기간: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 기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 ·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및 날인) 의성군수 귀하 |
[붙임1-2]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기획생산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자 현황
❍ 성 명: ❍ 연락처:
❍ 주 소:
❍ 생산시설
-
-
영농규모
구분 | 계( ㎡ ) | 전 | 답 | 과수원 | 시설 | 비고 |
계 | | | | | | |
소유 | | | | | | |
임차 | | | | | | |
작물별 재배현황(2025년 기준)
작물명 | 계 | 벼 | 오이 | 배추 | ... | ... | 비고 |
면적(㎡) | | | | | | | |
생산량 | | | | | | | |
출하처 |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계획
❍ 설치위치:
❍ 부지확보 및 시설 설치
구 분 | 사업계획 및 검토(추진) 계획 |
부지확보 계획 | ■ 재산권 : 본인 소유( ), 임차대계약( ), 해당없음( ) - 재산권제한여부 : 제한없음 ( ) 근저당설정 : 은행명( ), 설정금액( ) ■ 부지확보 계획 : 2026년 월까지 이행 : 기확보( ), 근저당해지( ), 임대차공증절차이행( ) |
구분 | 세부 사업계획 |
업체계약 | ■ 건축/설비 분야별 계약이행 : 2026년 월까지 이행 |
공사착수 | ■ 착수보고 : 2026년 월까지 이행 |
준공검사 | ■ 준공보고 : 2026년 월까지 이행 |
월별 출하계획
연번 | 월 작물명 (생산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하우스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성
작물별 재배 구획 표기(안)
|
하우스
출구
사각형입니다.하우스
입구
사각형입니다. ❍
2026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