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농식품의 국제 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2026년 우수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우수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비: 20,000천원(도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단체)
- 지원내용: 식품관련 국제인증비 지원
나. 신청방법
- 신청기한: 2026. 10. 1.(목) 17:00까지
- 접 수 처: 의성군 유통정책과 농산물마케팅팀(☎054-830-6244)
※ 상세 내용은 붙임의 사업 세부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수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우수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 |
Ⅰ | | 추진배경 |
◦ 농식품의 수출 시 해당국의 법적 요건 충족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 증대
◦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식품의 국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 필요
Ⅱ | | 추진방향 |
◦ 수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식품 관련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시장 개척 의지가 강하고 수출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 지원하여 수출 확대 효과 극대화
◦ 해외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별 수출 주력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국내 수급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Ⅲ | |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 「의성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Ⅳ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 사 업 량 : 2건 ※ 최종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10, 자부담 10)
∙ 지원조건 : 도비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식품 관련 인증 : 10백만원 이내/건
◦ 지원대상 :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단체)
◦ 지원내용
∙ 식품관련 국제인증 : FDA, HACCP, ISO22000, HALAL, KOSHER, 국제유기농인증 등
∙ FDA : 미국 식품의약국의 제품안전성에 관한 인증
∙ HACCP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ISO22000 : 국제표준화기구의 식품경영시스템
∙ HALAL :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란 의미, 이슬람권 국가에서 일반화
∙ KOSHER : 히브리어로 ‘먹기에 적합한’이란 의미, 북미지역 및 유럽권에 일반화
사각형입니다.
※ 정부, 지자체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품목(제품)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고유상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였거나 출원 중인 업체 우선 선정
∙ 수출실적이 우수하고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농식품 생산업체
∙ 진출국가, 타깃 소비층, 주요품목 등 사업목표가 명확한 업체
∙ 국제식품박람회, 해외 판촉전 등 시장개척활동 실적이 있는 업체
∙ 사업 신청량이 사업량(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6년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는 후순위 배정
◦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Ⅴ | | 사업추진 세부내용 |
1. 사업추진방법
◦ 사업 대상자 결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대상자 심의(의성군보조금심의회) 후 최종 확정·통보
◦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검토를 거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인증 품목, 제작 업체 등)
◦ 개발(컨설팅)업체 선정
∙ 식품관련 인증취득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등
◦ 사업감독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업체 선정 및 유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 시장․군수는 대상품목 선정, 사업추진 등 진행상황 수시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 자부담금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 집행
* 지원기준을 초과한 사업비는 자부담
∙ 개발업체의 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와 결과물을 첨부하여 정산
* 결과물 : 식품관련 국제인증서 등
2. 사후관리
◦ 사업자는 결과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결과물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
◦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준용
Ⅵ | | 행정사항 |
◦ 2026년도 사업신청
- 기한 : 2026. 10. 1.(목) 17:00까지
- 방법 : 희망업체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첨부서류와 함께 의성군 유통정책과 농산물마케팅팀 제출
∙ 농식품 수출업체 → 시․군
-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참고[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군) : '26. 10월 예정
∙ 보조사업자 사업완료 후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
우수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신청서 |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 (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담당자 : E-mail : ) |
사업실적 (20 년) | 생산량 | 생산액 | 수출량 | 수출액 |
톤(t) | 천원 | 톤(t) | 천불 |
신청 사항 | 구분 | 신청품목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계 | | | 계 | 도비 | 자부담 |
국제인증 | | | | | |
사업추진 관련사항 | 사업내역 | - 국제인증 건(인증명 및 인증기관 ) |
사업기간 | 20 . . ~ . . |
추진방법 | - 식품관련 인증 : 독자추진 ( ), 전문기관과 계약 ( ) |
우수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에 참여하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시장․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 계획서 1부. - 지원대상 확정시 지원대상업체․개발업체(컨설팅기관)간 계약서사본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우수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 계획서
신청사항 | 신청업체명 | | 대표자 | |
구 분 | 신청품목 | 명 칭 | 사업기간 |
국제인증 | | | |
사업비 | 구 분 | 계(천원) | 도비 | 자부담 |
계 | | | |
국제인증 | | | |
세 부 계 획 | 식품관련 국제인증 취득 | ◦ 사업 추진배경 ∙ ◦ 대상품목 설명(진출 목표국가 : ) ∙ ◦ 컨설팅기관(기관명 , 대표자 , 연락처 ) ◦ 인증내용 ∙ 인증명칭 : ∙ 인증기관(국가) : ∙ 인증설명 : ∙ 유효기간 : 년 ◦ 기대효과 ∙ 수출증대 효과 등 계수화 |
[별지 제3호 서식]
우수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 결과보고서
업체명 (대표명) | ( ) | 주 소 (연락처) | ( ) |
사업내용 | ∙ |
사업비 (천원) | 계획 | 계 | 도비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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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계 | 도비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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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사진대지 등) | ※ 인증서 사본(이미지) 등 |
인증명 | 취득 제품명 | 인증유효기간 | 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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