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4279호
2026년 산림과 산림복지시설팀· 산림교육치유팀 동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김해시 산림과 산림복지시설팀, 산림교육치유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김 해 시 장
채용분야 및 인원 |
○ 모집인원 : 3개 분야 10명
○ 채용개요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주요업무 | 채용방법 |
산 림 과 | 산림복지 시설팀 | 동계 등산로관리원 (노무원) | 4명 | 2026. 11. 9. ~ 2027. 2. 21. | ○ 관내 숲길(등산로) 관리 (시설물 보수, 현황조사 등) ○ 숲길(등산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 숲길(등산로)관련 민원 처리 | 공개경쟁채용 (공통자격) |
산림교육 치유팀 | 동계 휴양시설관리원 (노무원) | 4명 | 2026. 11. 9. ~ 2027. 2. 21. | ○ 분성산생태숲,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시설물 관리, 환경정비 등) ○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 관련 민원 처리 ○ 유아숲체험원 시설 유지관리 |
동계 상동숲속야영장관리원 (노무원) | 2명 | 2026. 11. 2. ~ 2026. 12. 31. | ○ 예약시스템 관리 ○ 야영장 시설∙조경 관리 및 환경 정비 ○ 이용객 이용 안내 및 민원 처리 ○ 야영 지도∙단속 및 순찰 ○ 야영장 운영·관리 전반적인 업무 보조 |
※ 분야별 중복접수 및 산림과 내 타 팀 중복접수 시 서류전형 탈락
※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등 |
가. 공통 자격
○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2007. 9. 28. 이전 출생자)
○ 성별·주소지 제한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시 근무 가능한 사람(겸직 불가)
○ 「김해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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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산림과 | 산림복지 시설팀 | 동계 등산로관리원 | -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원동기, 2종 소형 면허증 제외) |
산림교육 치유팀 | 동계 휴양시설관리원 |
동계 상동숲속야영장관리원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1개당 5점, 최대10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조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아래 목록 참고)
근무부서 | 채용분야 | 분야별 자격증 목록 |
산림과 | 산림복지 시설팀 | 동계 등산로관리원 | (산림분야) 산림기능사,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산림산업기사, 목재가공기능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조경분야) 조경기능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
산림교육 치유팀 | 동계 휴양시설관리원 |
동계 상동숲속야영장관리원 |
- 산림기술자·임업기술 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자
* 산림기술자, 임업기술 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 여부는 이수증을 제출하여야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교육이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면접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법정가점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항목 | 항목별 근거법령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면접전형단계 만점의 5∼1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9조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가점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1)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2) 또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 응시제한
○ 채용예정일(2026. 11. 2. / 11. 9.) 현재 김해시와 근로계약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026. 5. 2./ 5. 9 이전 퇴직자 응시 가능)
단, 다음 3가지 의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① 이전 근로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번 채용분야와 부서 및 업무가 다른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를 연속 3회 (3개월분)이상 수령한 경우 ③ 채용예정일 전 6개월 내 채용된 적이 있으나 직전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를 가진 자
※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장애는 응시 가능
○ 고교ㆍ대학(2년제 포함) 재학생
○ 김해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참여한 자 중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 공원녹지사업소 산림과에서 채용공고 기간 중 모집 직종에 중복신청 불가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 입금이 불가능한 자
채용일정 및 시험방법 |
가.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세부사항 |
채용공고 | 2026. 9. 28. ~ 2026. 10. 8. | ○ 김해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6. 10. 12. ~ 2026. 10. 14. | ○ 접수기간 : 평일 9:00 ~ 18:00 ※ 중식시간(12:00 ~ 13:00), 토·일,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김해시공원녹지사업소 1층 - 주 소 :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 - 연락처 산림복지시설팀 : 055-350-6405 산림교육치유팀 : 055-350-6414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 전자우편 접수 산림복지시설팀 :
[email protected] 산림교육치유팀 :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0. 16. | ○ 김해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026. 10. 20. | ○ 김해시 산불대응센터 2층 (전하로 198번길 102)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2. | ○ 김해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 2026. 10. 26. ~ 2026. 10. 30. |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 합격 취소됨 |
채용 예정일 | 동계 상동숲속 야영장관리원 | 2026. 11. 2. | ○ 근로계약서 체결, 보안서약서 작성 등 |
동계 등산로관리원 동계 산림휴양시설관리원 | 2026. 11. 9. |
※ 비대면방식으로 원서접수한 응시표 원본은 면접시험 당일 본인 확인 후 직접 교부함
※ 원서접수 시 보완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분만 인정됨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누리집에 공고함
나. 시험방법
서류전형
○ 평가방법
채용 분야 | 평가 방법 |
산 림 과 | 산림복지시설팀 | 동계 등산로관리원 | - 소극적 서류전형 : 서면심사 후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합격 -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로 법정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산림교육치유팀 | 동계 산림휴양시설관리원 |
동계 상동숲속야영장관리원 |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등)의 경우는 탈락 처리 |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시 누리집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전형
○ 일 시 : 2026. 10.
○ 장 소 : 김해시공원녹지사업소 산불대응센터 2층(예정)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여 15분전 입실
○ 평가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구분 | 평가 방법 |
평정요소 및 불합격 기준 | ○ 평정요소 및 측정기준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자세, 조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 배점 : 100점 , 우대사항 : 10점 , 법정가점 : 10점 - 불합격 기준 : 면접 위원 평균점수 40점 이하 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 로 평정했을 때 - 우대사항 1개일 때 5점, 2개 이상은 10점으로 평가 (최대 10점) 종목 | 평가점수(점) |
최상 (21~25) | 상 (16~20) | 중 (11~15) | 하 (6~10) | 최하 (1~5) |
○ 우리 시 관심도 및 지식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
○ 민원대응방식 및 태도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
○ 건강상태 및 체력관리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
○ 전문지식과 작업능력 | 최상 | 상 | 중 | 하 | 최하 |
○ 우대사항( 자격증 및 교육이수 ) | 관련 자격증 및 교육이수 (1개당 5점, 최대 10점) |
○ 법정가점 | 최대 10점 |
총점 | 면접평가 100점 + 우대사항 최대 10점+ 법정가점 최대 10점 = 120점 |
구분 | 평가 방법 |
합격자 결정방법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단, 우대사항 및 법정가점 의 경우 평가점수 40% 미만인 자 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 시 :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 고득점자 > 전문지식과 작업능력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6. 10. 22.(목), 시 누리집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에 대한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 합격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면접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 접수 시 |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① 응시원서 1부 [붙임1] ② 이력서 1부 [붙임2]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4] ⑤ 응시제한확인동의서 1부 [붙임5] ⑥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6] ⑦ 서약서(주의 사항) [붙임7] ⑧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 |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③ 기타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①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8] ②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9] ③ (해당자)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10] ④ (필요시)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 ⑤ (해당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응시제한확인서 제출사항 확인 ⑥ (필요시)기타 채용 관련 서류 |
발급방법 |
◈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건강검진 수검자 발급 가능) 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 ➭ ➁ ‘건강IN’ ➭ ➂ ‘나의 건강관리’ ➭ ➃ ‘건강검진결과조회’ ➭ ➄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불가 시,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메인화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반드시 ‘전체이력’ 발급 ➁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유선(1588-0075) 팩스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 ➭ 로그인 ➭ 메인화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직장가입’ 사항으로 발급 ➁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유선(1577-1000) 팩스 발급 ➂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
5. 근로조건 등 |
근무부서 |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산 림 과 | 산림복지 시설팀 | 동계 등산로관리원 | 2026. 11. 9. ~ 2027. 2. 21. | 주5일 1일 8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 | 일급제 82,560원/일(2026) 101,040원/일(2027) |
산림교육 치유팀 | 동계 휴양시설관리원 | 2026. 11. 9. ~ 2027. 2. 21. | 일급제 82,560원/일(2026) 101,040원/일(2027) |
동계 상동숲속 야영장관리원 | 2026. 11. 2. ~ 2026. 12. 31. | 일급제 86,400원/일(2026) 101,040원/일(2027) |
※ 업무 여건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사회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름
※ 그 외 근로조건은 「김해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등에 따름
6. 기타(유의)사항 |
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〇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기재누락 등으로 발생한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반드시 기재)
〇 접수기간 동안에는 응시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수정(변경)이 불가합니다.
〇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일체) 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〇 응시원서 등에 허위·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〇 합격자 발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다.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라.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〇 이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
소멸하며, 공무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신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〇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로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붙임11] 서식) 작성하여 제출)
〇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〇 기타 세부사항은 김해시청 산림과 산림복지시설팀(☎055-350-6405),
산림교육치유팀(☎055-350-641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김해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김 해 시 장 귀㊞
하 응시번호 | ※ | 성명 | (한글) |
응시분야 | |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성별 | |
응시제한확인동의서 제출대상 | O , X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응시번호 | ※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한자) |
년 월 일 |
유 의 사 항 | 담당자 | (인) |
선입니다.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가.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나.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다.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라. 응시제한확인동의서 제출대상 : 대상인 경우 ○, 비대상인 경우 X 체크(담당자 확인 필수) 마.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하게 기재 바. 생년월일, 성별,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 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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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공고문의 응시자격 해당사항만 기재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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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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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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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사항 ※ 공고문의 우대사항 해당자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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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
(뒷면)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자 격 증 : 해당자만 기재
4. 경 력 : 위에서부터 최근경력 순으로 작성
(예시) 0000과 / 2024.01.01. ~ 2024.8.31.(0년00개월) / 기간제근로자 / 공원청소
- 응시분야와 관련 없는 경력 기재 금지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니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 금지
5. 학위 : 대학이상은 전공, 학위 취득일 및 학위(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기재
※ 출신 학교명 기재 금지(블라인드 채용)
6. 우대사항 : 해당자만 기재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
|
지원동기 | |
성장과정 | |
경력사항 | |
기타사항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 공공기관근로자 채용을 위한 -
공공기관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김해시 는 공공기관근로자 채용 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응시자 본인 확인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전화번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통지 등에 활용 |
주 소 |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용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자격사항 등 증빙서류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절차 진행 전반에 활용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학력 | 채용절차 진행에 활용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채용심사 진행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용)
[붙임 5]
응시제한확인동의서
본인( )은/는 김해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응시함에 따라 채용공고문에 명기된 응시제한사유*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응시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응시제한사유 〇 채용예정일 현재 김해시와 근로계약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단, 다음 3가지의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①이전 근로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이번 채용분야와 부서 및 업무가 다른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를 연속 3회(3개월분)이상 수령한 경우 , ③ 채용예정일 전 6개월 내 채용된 적이 있으나 직전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최종합격 내정 시(근로계약 체결 전), 응시제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동의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확인 후 응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 됨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관련서류 및 제출방법 → “택1”, 제출방법 반드시 준수 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콜센터 1577-1000 신청하여 반드시 담당자 팩스 로 받음) → ‘직장가입사항’으로 발급 〇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발급하여 직접 제출) → ‘전체이력’ 발급 |
2026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응시자 본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7]
서 약 서
- 주 의 사 항 -
1.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 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격자 발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다.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라.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4.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주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성명 (서명)
김해시장 귀하
[붙임 8]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김해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① 「김해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김해시장 귀하
[붙임 9]
공정채용확인서
김해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김해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임)하고 있다.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 | | | |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붙임 10]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김해시 (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