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공고 제2026-18호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장
1. 모집 분야
채용 분야 | 채용인원 | 근무 기간 | 업 무 내 용 |
기간제 근로자 | 3명 | 2026. 10. ~ 12. 예산 소진 시 까지 | · 해양환경조사, 시료 채집 업무 보조 · 영 양염분석장비 운영 보조, 출장업무 (선박) |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계없는 직종임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나. 급여수준 : 일급 98,44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세금 공제 전 금액)
※ 2026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적용, 각종 수당(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
다. 근무장소 : 고흥지원(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8길 39)
라. 근무기간 : 2026. 10. ~ 12.(예산소진 시 계약기간 만료, 자동 종료)
마. 근무시간 : 월 ~ 금(09:00 ~ 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 / 주말, 야간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임금가산 지급
바.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및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준용. 단, 근무기간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조례 제·개정이 있을 시 이에 따름.
사.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성별 및 학력제한 없음)
나.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7조,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한 아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직무기술서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원서 등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기준 적합 여부 심사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품행・성실성을 종합 평정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최고 득점자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8.(월) ~ 9. 30.(수)
나. 접수기간 : 2026. 9. 28.(월) ~ 9. 30.(수) 17:00까지
다. 접수방법 : 전자메일,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 597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녹동신항 8길 39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PDF) 1부 제출
※ 우편접수는 9. 29.(화)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문의 :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 061-842-0511)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서식 1), 자기소개서(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각 1부
2)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점검표(서식 4) 1부
3)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서식 5) 1부
4)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서류전형 합격 시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 된 자격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중 1부(근무 경력으로 기재 사항에 대한, 해당 기간 근무 여부 증빙)
6. 채용일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2026. 9. 30.(수)
나. 1차 합격자 대상 2차 면접시험: 2026. 10. 1.(목)
다.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2026. 10. 1.(목)
※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예정
7.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응시원서에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채용비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1, 2).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면접시험결과 선발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결격사유 확인으로 결원 발생 시에도 동일).
마. 동점자 발생 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 준고령자 순 등으로 채용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른 근무지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 근무가 어려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예비합격자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 061-842-0511)으로 연락 바랍니다.
8. 채용결과 이의신청
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참고 3) 서식에 따라 작성 후 팩스(061-842-0511) 또는 우편 발송
나. 예외 대상 : 단순 질의 또는 문의사항, 채용시험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정보요구, 면접위원 개인정보 또는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답변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 필수서류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
※ 접수번호 | | □ 장애인등록 여부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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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학교명 기재 X | | 졸업/재학/수료/중퇴 | 시군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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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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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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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장 귀하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작 성 요 령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③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붙임으로 작성 가능
④ 자 격 증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자격증 사본
※ 전공, 사무관리․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등
접수번호 :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서식 2】 ※ 필수서류
자 기 소 개 서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직무수행능력(응시 분야 관련성, 근무경력 및 전공), 업무수행계획(포부나 자세)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반드시 개인 신상(연령, 성별, 사진, 학교명, 출신 지역, 가족 직업 등)은 드러나지 않게 작성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블라인드 면접 위함)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3】 ※ 필수서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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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① 제공받는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 | |
② 이용 목적 |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신원 및 결격사유 조회 |
③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 1개월 ) |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 출력 후 자필 기재 및 서명,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
≪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신원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4】 ※ 필수서류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점검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 5】 ※ 필수서류
■ 전라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3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채용직위 (직급) 기간제근로자 |
채용사유 고흥지원 패류시험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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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
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2026.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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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7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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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참고 1】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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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이하 고흥지원)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고흥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흥지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참고 2)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고흥지원 팩스(061-842-0516) 또는 우편 중 구직자가 선택하여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 고흥 지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 기간(1개월)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참고 2】 (필요시, 채용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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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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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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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참고 3】
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 |
공고번호 | 접수일자 |
성 명 | | 응시번호 | |
연 락 처 | | e-mail | |
이의신청내용 | 사실관계 및 이의신청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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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과 같이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 고흥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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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1. 채용 전형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 신청 사항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육하원칙에 의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신은 기재하신 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4. 사실 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아래의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가. 채용 전형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나. 개인정보(응시자, 면접관 등) 및 타인의 합격 사실 등에 관한 정보 다.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등의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라.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