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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후환경국 기후대기정책과2026-09-28

2026년 수소차 보급사업(광주) 2차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후환경국 기후대기정책과
공고번호2026-2901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9:24: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9. 29.(화) ~ 2026. 12. 4.(금) (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장소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 (현대자동차(주) 지점 및 대리점 등) ○ 지원대수 : 승용 13대, 버스 2대 ○ 보 조 금 - 승용 : 1대당 3,10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850만원) - 버스 : 1대당 3억 5,000만원(국비 2억 6,000만원, 시비 9,000만원) ○ 지원차량 - 승용 : 현대자동차(주) 디올뉴넥쏘 - 버스 : 현대자동차(주)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2026) 붙임 2026년 수소차 보급사업(광주) 2차 공고문

2026년 수소차 보급사업(광주) 2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 – 2901호 2026년 수소차 보급사업(광주) 2차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신청서는 현대자동차(주) 지점 및 대리점에서 접수 하오니 공고문을 숙지한 후 가까운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고 개요 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 ‘26. 9. 29.(화) ~ 12. 4.(금) (또는 예산소진 시)  접수장소 : 수소차 제조‧판매사(현대자동차(주) 지점 및 대리점 등)  지원대수 : 15대 (승용 13대, 버스 2대)  보 조 금 - 승용 : 1대당 3,10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850만원) - 버스 : 1대당 3억 5,000만원(국비 2억 6,000만원, 시비 9,000만원)  지원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소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구분 | 제 작 사 | 차 종 | 충전주행거리 (km) | 연료소비효율 (km/kg)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디올뉴넥쏘 | 636 (타이어 구경 19‘’) | 95.5 (시내) | 버스 | 현대자동차(주) |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 963.8 | 28.1 |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2026) | 960.4 | 28.0 | ※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대상 차종은 0https\://ev.or.kr;1;0;0;https://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ev.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 차종 확인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0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TargetVehicleAction.do;1;0;0;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TargetVehicleAction.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링크) - 지급 보조금 확인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0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PaymentCheckAction.do;1;0;0;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PaymentCheckAction.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링크) 2. 신청 대상 및 자격 등(필수) ① 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전남광주 5개 자치구*에 신규 등록한 자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이하 5개 자치구로 칭한다) - 개인 : 동일 개인이 동일 차종 구매시 2년 내에 1대만 보조금 신청 가능 -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 차량대여사업 : 1개소당 1대 원칙 - 자동차등록증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를 해당 자치구로 등록해야 함 ※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해당 자치구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단, 타 지방자치단체로 최초 사용본거지를 등록한 경우라도 불가피한 사유 가 있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증명 시 국비 보조금 은 지급가능 - 버스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해당 자치구가 아니라도 차고지가 소재하고 있을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이 때, 차고지 증명 관련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 ② 신청 접수일 기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전남광주 5개 자치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으로 5개 자치구에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개인, 주민등록초본) - 전남광주 5개 자치구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소재한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수소차 제조·판매사가 자사(동일 법인) 차량 구매 시 보조금 미지급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 으로 구매 시 보조금 미지급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은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을 구매 시 (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보조금 미지급 - 예시 : 승용차 간 2년 내, 버스 간 2년 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병행 신청 불가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신청 가능 (납부해야 할 회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 한정).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3. 보조금 지원 절차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 | 지원신청서 제출 (출고예정 2개월 이내) | | 지원 대상자 자격 부여 | | 지원대상자 확정요청 (출고예정 10일 이내) | ⇨ | ⇨ | ⇨ | 구매자-제조·판매사 | | 제조·판매사-전남광주시 | | 전남광주시-제조·판매사 | | 제조·판매사-전남광주시 |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접수일~ 7일 이내) | | 출고 및 등록 (통보일~ 10일 이내) | |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출고·등록일 ~ 10일 이내) | | 보조금 지급 (접수일~ 14일 이내 원칙) | ⇨ | ⇨ | ⇨ | ⇨ | | 전남광주시 | | 제조·판매사-구매자 | | 제조·판매사-전남광주시 | | 전남광주시-제조·판매사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수소차 제조‧판매사는 전남광주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3-1.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29.(화) ~ 12. 4.(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구매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제조·판매사(7페이지 참고)를 방문하여 상담·구매계약 후 신청서 작성 - 제조·판매사는 수소차 출고예정일이 2개월 이내일 때 신청서 포함 제출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0https\://www.ev.or.kr/;1;0;0;https://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ev.or.kr/)에 제출  제출서류 - (공통) ①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③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 시 증빙서류 (구매자 지참) - (개인) ① 신청자 및 공동명의자의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구매자 지참) ② 공동명의자의 주민등록등본 (구매자 지참) - (법인, 기업체 등)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구매자 지참) 3-2.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승용차 : 지원대상자 확정요청 접수 순 (차량 출고·등록 순) - 버 스 : 지원신청서 접수 순 (자격부여 순)  선정절차 ① (제조·판매사) 수소차 출고예정일이 2개월 이내일 때 지원신청서 제출 ② (전남광주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신청 자격부여 ③ (제조·판매사) 출고예정 10일 이내일 때 지원대상자 확정 요청(출고예시일 제출) ④ (전남광주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후 제조·판매사로 통보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재신청하여야 함. 3-3.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차량 출고·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0https\://www.ev.or.kr/;1;0;0;https://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ev.or.kr/)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②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③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등록증(제조·판매사 본사) ⑤ 통장 사본(제조·판매사 지점‧대리점) ※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더라도 필수 서류(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없이 신청할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른 차량 출고의 책임은 해당 제조·판매사(대리점)에 있음.  보조금 지급 - 신청서류 확인 후 전남광주시에서 수소차 제조사로 보조금 지급 4.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차량 보조금 회수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그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에 대한 의무가 승계됨을 반드시 (판매계약서에) 고지하도록 권고함. | 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차의 소유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수출 목적 말소시 5년(‘22.6.30.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자), 그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미준수 시 운행기간별 회수율에 따라 말소 시점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회수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전남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서식),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되, 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차량 구입 시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회수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차량 판매시, 전남광주시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함(별지 제4호서식). 또한, 아래 대상에게만 판매 가능함. - 매도신청일 기준 전남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 전남광주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둔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타 지자체 판매 시 운행기간별 회수율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보조금(시비) 회수 | ※ 타 지자체로 전출, 파산, 강제집행,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는 보조금 미회수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①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22.6.30.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자 적용) 수소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② 그 밖의 경우(폐차, 타 지자체 판매 등) 수소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그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에 대한 의무가 승계됨을 반드시 “판매계약서에” 고지하도록 권고함. 5.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전남광주시의 의견을 따름.  수소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수소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와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는 공동명의 등록이 불가하며, 차량 등록 후에도 2년 내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 외 공동명의 등록 불가.  수소차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받은 경우(국비+시비, 이자포함), 행정착오 등으로 보조금이 착오지급된 경우* 보조금 회수 대상이 됨. * 발견 즉시 행정청에 신고 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 절차 미준수 시 보조금 미지급 (기 지급 시 회수 조치 가능.)  취약계층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관계기관 문의를 거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붙임 1. 전남광주시 자치구 소재 수소차 구매 문의처 2. 전남광주시 자치구 소재 수소충전소 위치 / 문의처 3. [별지 제1호서식]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 수소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5. [별지 제3호서식] 수소차 폐차 승인 요청서 6. [별지 제4호서식] 수소차 판매 승인 요청서 [붙임 1] 전남광주시 자치구 소재 수소차 구매 문의처 수소차 제조·판매사(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광주전남 지역본부 : 062-519-6505 | 접수장소 | 전화번호 | 주 소 | 광주지점 | 062-364-2111 | 서구 무진대로 950, 2층 | 광주교대지점 | 062-266-2111 | 동구 필문대로 118, 2층 | 빛고을대로지점 | 062-524-2111 | 북구 첨단연신로 100, A동 2층 | 상무지점 | 062-381-5001 | 서구 북촌길 8, 3층 | 수완지점 | 062-953-2500 | 광산구 임방울대로 532 | 용봉지점 | 062-515-3111 | 북구 설죽로 301, 4층 | 하남지점 | 062-943-3111 | 광산구 하남대로 140, 3층 | 금호대리점 | 062-366-0100 | 서구 운천로 130, 3층 | 동광주IC대리점 | 062-525-3111 | 북구 동문대로 205 | 문흥대리점 | 062-265-9110 | 북구 송월로 37, 2층 | 신가대리점 | 062-961-5111 | 광산구 목련로 337, 2층 | 양산동대리점 | 062-571-9111 | 북구 하서로 360, 2층 | 월산대리점 | 062-364-3700 | 남구 대남대로 357, 2층 | 유동대리점 | 062-525-7110 | 북구 경열로 217, 1층 | 진월대리점 | 062-654-7111 | 남구 서문대로 676, 4층 | 첨단대리점 | 062-972-8211 | 광산구 임방울대로 785, 1층 | 풍암대리점 | 062-682-6111 | 서구 풍금로38번길 61, 3층 | 학동대리점 | 062-225-5280 | 동구 남문로 576, 2층 | ※ A/S 고객센터 : 080-600-6000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락처 | 광주청사(120콜센터) | 공고문 관련 민원상담 | 062-120 | 시 기후대기정책과 | 공고문, 법령 관련 민원상담 | 062-613-4345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 수소충전소 운영 관련 상담 | 062-960-9611 | [붙임 2] 전남광주시 자치구 소재 수소충전소 위치 / 문의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충전소 위치도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3pixel, 세로 992pixel 연번 | 충전소명 | 위치 (주소) | 연락처 | 충전 차종 | 1 | 진곡충전소 |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55 (오선동 573) | 062-960-9580 | 승용 | 2 | 동곡충전소 | 광산구 동곡로 326 (복룡동 94-28, 광산CNG충전소 內) | 062-941-9534 | 승용 | 3 | 임암충전소 | 남구 김치로 60 (임암동 675, 광주김치타운 內) | 062-960-9579 | 승용 | 4 | 벽진충전소 | 서구 눌재로 589 (벽진동 628-1, 상무CNG충전소 內) | 062-960-9578 | 승용, 버스 | 5 | 월출충전소 | 북구 삼소로270번길 25 (월출동 987, 광주이노비즈센터 內) | 062-960-9577 | 승용, 버스 | 6 | 신촌충전소 (E1 광주 오렌지) | 광산구 상무대로 469 (신촌동 682-5) | 062-944-9500 | 승용, 버스 | 7 | 매월충전소 (하이넷 광주매월) | 서구 회재로 651 (매월동 367-4) | 070-7720-0747 | 승용, 버스 | ※ 장등충전소(북구 장운길 55)는 시내버스 전용충전소 ※ 실시간 충전소 운영 여부 확인 : 수소유통정보시스템 0https\://www.h2nbiz.or.kr/rt/sts/inf/rtBsisInfo.do\?ctpvCd=29\#;1;0;0;https://www.h2nbiz.or.kr/rt/sts/inf/rtBsisInfo.do?ctpvCd=29#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링크) 별지 제1호서식 |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 우선지원 대상여부 | □ 취약계층 □ 다자녀 □ 생애최초 구매자 □ 택시·경유차 대체 □ 어린이통학버스 | 전남광주통합특별 시의 수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차를 구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고문 상 신청 기준과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 첨부서류: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개인,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법인, 기업체 등), 우선대상자 증빙자료(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시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차 제조사) 수소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시) 수소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수소차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 사항 수소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회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회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수소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수출말소 5 년, 기타 2년) 을 준수하여야 함. 단,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전남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전남광주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둔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판매가 가능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에 대한 의무가 승계됨을 반드시 (판매계약서에) 고지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또는 폐차 시에는 전남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기 환경보전법’ 및 ‘(기후부)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공동명의 등록은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 에 한해 가능. ○ 수소차 보증기간에 대해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차량 판매점을 통해 확인하였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은 (기후부) 수소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전남광주시의 사업공고문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남광주시가 지원조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 수소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법인)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소재지) | | 사 업 명 | 2026년 수소차 보급사업 | 수소차 구입 보조금 신청명단 | 연번 | 일자 | 성명 (법인명) | 전화번호 | 차 종 | 계약일 | 선정일 | 출고일 (등록일) | 보조금지원 요청액(만원) | 비 고 | 합 계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기후부 『2026년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차량등록증 사본 2. 자동차 세금계산서 3.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판매사 본사) | 별지 제3호서식 | 수소차 폐차 승인 요청서 차 량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폐 차 사 유 | | 폐차(예정)일 | |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차를 2년간(수출 목적 말소시 별도 적용)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전남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회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회수 조치합니다.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수소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표2, 수출 목적 말소시 보조금 회수율(%)> 수소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전남광역시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차 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차량소유주)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 | 별지 제4호 서식 | 수소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 성 명 (법인명) | | 매수자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시 구 | 주소 | 시 구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차량 판매일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차를 2 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수소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판매 시 반드시 전남광역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으셔야 합니다.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 에 따라 보조금(시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수소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② 차량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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