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에 의거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다. 공고대상 : 82버1*** (주)자성******* 외 6명
붙임 1. 공고결재(내용) 1부.
2. 공고문 1부.
3.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91호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63조의2와 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경과 안내 및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양 천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경과 안내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82버1***(주)자성*******외 6명
3.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4. 안내사항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명령대상자는 공고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과 번호
판이 영치 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수검하시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기검사를 미필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수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양천구청 교통과(☎:2620-3703)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20260704~20260710).xlsx
엑셀 첨부 본문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26.7.4 ~ 7.10) | | | | | | |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수취인명 | 우편번호 | 주소1 | 주소2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 | | | |
1 | 82버1*** | (주)자성******* | 08044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 *** | ***호(신월동) | 46281.375601851854 | 수취인불명
2 | 61오0*** | 동신상운(** | 07906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 ***-* | (신월동) | 46282.375601851854 | 수취인불명
3 | 391다7*** | 이중* | 08062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 *** | ***동 ****호 (신월동, 동방아파트) | 46287.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
4 | 37서9*** | 조재* | 0804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 * | 비동 ***호 (신월동, 미성주택) | 46287.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
5 | 24다8*** | 김동* | 07939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길 * | ***호 (신정동, 한일빌라) | 46288.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
6 | 88마4*** | 이단* | 08048 | 서울특별시 양천구 **로*길 ** | ***동 ***호 (신정동, 푸른마을아파트) | 46288.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
7 | 서울81배8*** | 이동* | 14343 | 경기도 광명시 **로 ***-** | (일직동) | 46288.375601851854 | 보관기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