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옥외주차장 증설) 신청절차 등 안내 |
1 | | 지원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 |
▢ 관리주체에서 지원사업 선정 방법
- 지원사업 선정 : 자체 부담금 및 연간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정함
- 입주민 의견수렴 절차 확행(7일 이상 공고, 의견수렴 양식 비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민 2/3동의 및 행위신고(허가) 절차 완료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작성(옥외주차장 증설 사업)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2025. 10. 8.(목) 18:00 ※ 10. 8.(목) 18:00 이전 도착분까지
▢ 신청방법 : 주택과 방문 · 우편 · e-mail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제외대상
-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지원 신청하는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입주민 미동의, 장기수선계획 미반영 등)
▢ 제출서류 : 신청서류 목록 및 서식 참조
2 | | 공동주택 지원사업 결정 |
▢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 관계공무원 및 양천구의회 구의원, 외부민간위원(건축․토목․조경 등)으로 구성함
▢ 사전 현장 조사 : 2026. 10. 12.(예정)
- 사업의 적합성․시급성, 사업비 적정성․타당성 등 조사 후 우선순위 작성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0. 13.(예정)
▢ 심의(지원) 결정
- 현장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심의하여 지원금액 결정
※ | | 공사 및 용역의 발주 |
공동주택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 구입시 반드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의 원칙
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2024.4.11. 일부개정)
(※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야 함)
② 입찰공고 : 입찰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공고 하여야 한다.
(※ 150세대 미만 단지 : 민간입찰사이트 공고 가능 예) 0http\://www.kg2b.com/;1;0;0;http://www.kg2b.com/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g2b.com/ 등)
③ 입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지침 별표 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조)
(※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사업에 한하여 지명경쟁입찰은 미시행 - 투명성 제고)
④ 참가자격 제한 : 지침 제18조 참조
⑤ 입찰공고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 공고 가능
⑥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자입찰(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을 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을 못할 경우 재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⑦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가 500만원 초과(부가세 제외)인 공사의 입찰은 반드시 전자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최저가 낙찰제 또는 적격심사제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⑧ 기타 법령 및 관리규약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2천만원 이상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 공동주택 관리규약(1억원 이상 공사 공동주택 전문가 의무자문 의뢰) 등
나.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①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② 계약이행보증금 :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20%,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의 10%
③ 위험부담, 지체상금(계약금액의 일일 1000분의 1)
가. 공 사 : 1/1000 나. 물품 제조․구매 : 1.5/1,000
④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3 | | 지원금 교부 신청 방법 (지원대상사업 확정 통보 후) |
▢ 신청기간 : 지원결정 통보를 받고, 사업자 선정(계약)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한 교부 신청 ※ 보탬e업무시스템 회원가입必
▢ 신청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 규정에 따라, 업체 선정 및
계약완료 후 제반서류 구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신청
▢ 제출서류 : 교부서류 목록 및 서식 참조
▢ 지원금 교부 : 지원 결정후 부터
- 교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교부하되, 공사착공일,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교부
- 지원액보다 초과 집행 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자부담
- 구비 1천만원 이상 지원결정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필요(서식 p.16~18)
- 구비 5천만원 이상 지원결정 공사 착공시 지원내용이 포함된 ‘공사표지판’을 설치(의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표지판 설치 보조금액 기준) 및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점)
※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상 징 물> |
[보조사업명] 이 공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따른 휘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중에서 사용 |
공사 표지판 |
※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등
규격 | 재질 | 글씨 및 색채 |
가로 : 30cm 이상 세로 : 30cm 이상 |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
▢ 지원사업 결정취소
- 지원사업 결정 통보 후 지원신청서의 사업의 착수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지 아니 할 경우 지원결정 취소(2개월 범위 내 착수기한 연장 가능,별지 제5호 서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계약자를 선정하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 | 지원금 정산 및 잔액 반납 |
▢ 정산기간
-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2026. 12. 24.까지 제출)
- 일반지원금을 교부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미착공 또는 미준공으로 지원금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부결정 취소
┌ 미착공 : 지원금 전액 반납
└ 미준공 : 교부결정 취소시까지 지출금액을 제외한 잔액 반납
▢ 정산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집행등록 및 정산
▢ 지원금잔액 및 이자반납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구청 반납 계좌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제출서류 : 정산서류 목록 및 서식 참조
5 | | 지원금의 집행 확인 |
▢ 집행확인(검사)
- 근 거 :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8조
▢ 확인방법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 및 공무원 합동 점검(현장 및 서류 점검)
- 점검시기 : 정산서 제출 후 수시점검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옥외주차장 증설] 신청․교부․정산 서류 목록 및 서식 |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류 목록 및 서식
□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류 목록 및 서식
□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류 목록 및 서식
1.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5
2. 사업계획서 7
3.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8
4.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9
5.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10
6.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11
7.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12
8. 사업실적 보고서 13
9. 준공(검사)감독조서 14
10. 회의공개 장비 등 설치 지원에 따른 이행각서 15
11.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16
12.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반영 결과보고서18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류 목록 및 서식
연번 | 제출서류 (연번 순서대로 제출 要) | 비고 |
1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서식 (5p) |
2 | 사업 계획서 : 현황사진, 도면 등 | 서식 (7p) |
3 | 성실추진 서약서 | 서식 (8p) |
4 | 사업비 산출근거 :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 설계내역서는 물가정보, 가격정보 등 객관적 산출근거 포함 | |
5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 등 서명) -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 등 서명) 사본 | |
6 | 입주민 의견수렴서( 7일 이상 공고 ) : 수렴결과, 의결내용 등 - 사업 추진 반대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렴결과 별도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수렴을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7일이상 주민의견 수렴절차 확행) 등 제출 | |
7 |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잔액증명 또는 통장잔액사본 등) | |
8 | 장기수선사용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 현황 | |
9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옥외주차장 증설 사업 신청 시 행위신고(허가) 처리결과 공문 必 | |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류 목록 및 서식
(업체와 계약 이후 신청)
연번 | 제출서류 (연번 순서대로 제출 要) | 비고 |
1 |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 서식 (9p) |
2 |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 서식 (10p) |
3 | 입주자 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4 |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必 | |
기 타 구 비 서 류 | ① 전자입찰공고문 - 수의계약 [공사금액500만원(부가세 제외)이하인 경우]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대한 의결서(회의록) & 2개 이상의 타견적서 제출 | |
② 투찰 현황표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4인 이상 서명 날인必 - 전자입찰 전산화면 출력(업체명, 주소, 연락처, 투찰금액 등 명기) | |
③ 계약업체 입찰이행보증서(5/100이상) | |
④ 계약업체 계약보증서(20/100이상) | |
⑤ 계약서(계약조건 포함) | |
⑥ 착공계 | |
⑦ 공사예정표 | |
⑧ 시방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 - 규격서(인증서)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
⑨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 및 게시판 게시된 사진 | |
⑩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 자문 결과, 자문반영 결과보고서 - 구비 1천만원 이상 지원결정 사업 및 소규모 연립주택에 한함 | 서식 (16~18p) |
⑪ 지원내용이 포함된 ‘공사표지판’ 설치 사진 - 구비 5천만원 이상 지원결정 사업에 한하여 의무임 | |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류 목록 및 서식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연번 | 제출서류 (연번 순서대로 제출 要) | 비고 |
1 |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 서식 (12p) |
2 | 사업실적보고서 | 서식 (13p) |
기 타 구 비 서 류 | ① 계약서 | |
② 준공계 | |
③ 준공검사원 | |
④ 준공도면 | |
⑤ 공사비 산출내역서(변경 있는 경우 최종 내역서) | |
⑥ 지출증빙서류 : 보조금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등 내부결재서류, 지출장부(계정과목) | 계정과목은 참고자료 참조 |
⑦ 공사 준공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게시 사진 | |
⑧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홍보 현수막 설치사진) | |
⑨ 전자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불가) | |
⑩ 준공검사(감독)조서 *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기재, 서명하는 것임 | 서식 (14p) |
⑪ 하자보증증권 | |
⑫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 ⑬ 각종 보험료(고용·산재 등) 완납 증명서 ⑭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 서류 (폐기물처리신고서, 반출증명 등) | |
⑮ (어린이 놀이터 공사 건) 설치검사 합격증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0.> (앞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신청단지 | 공동주택명 | (☎02- ) | 동 수 | 동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년 월 일 |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 (단위:천원) | 사업기간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신청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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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 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입 주자 대표회의 의 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 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자부담 능력 입증자 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기타 구청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뒷면)
처리절차
사업 및 신청 결정 | ⇒ | 지원신청 | ⇒ | 신청사항 검토 | ⇒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 구 청 | 구 청 |
▪추진사업 확정 ▪지원신청여부 결정 | | ▪관련자료 첨부 | | ▪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 | | ▪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
⇒ | 심의위원회 회부 | ⇒ |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 | ⇒ | 심의결과 통보 | ⇒ |
자 치 구 | 심의위원회 | 구 청 |
|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지원금 산정 결과 등 | |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 | ▪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보 | |
지원금 교부 신청 | ⇒ | 지원금 교부 | ⇒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관리주체 | 구 청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
▪관련자료 첨부 | | ▪관련자료 검토 지원금 지급 | | ▪관련자료 첨부 정산보고 |
| 지원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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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이 도래 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단, 옥외주차장 증설,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상·하수도 및 전기 등 주민 기초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자.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사업 계획서 |
사업 개요
❍ 공 사 명 :
❍ 총사업비 : 천원 (자부담 천원, 신청액 천원)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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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
추진 기간 : 2026. . . ~ . .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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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 할 내용 등 기술
기대 효과
❍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성실추진 서약서 |
□ 단 지 명 :
□ 주 소 :
공동주택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고 지원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며,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관 리 사 무 소 장 : (인)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신청단지 | 공동주택명 | (☎02- ) | 동 수 | 동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 (단위:천원) | 사업기간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신청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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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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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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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 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사업단지 | 공동주택명 | (☎02- ) | 연 락 처 | |
주 소 | | 동수/세대수 | 동 세대 |
사 업 명 | |
계약내용 | 발 주 자 | |
계약상대자 | |
계약금 액 | |
계약보증금 | |
착수년월일 | |
준공예정일 | |
기 타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 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신청단지 | 공동주택명 | (☎02- ) | 연 락 처 | |
주 소 | | 동수/세대수 | 동 세대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지 원 액 (단위:천원) | 총 액 | 자체부담액 | 지 원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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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사유 |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 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신청단지 | 공동주택명 | (☎02- ) | 동 수 | 동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 실 집행액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금(①)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금(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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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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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액(①-②) | 원 | 반납예정일 | 년 월 일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 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 후 사진 등 |
사업실적 보고서 |
사 업 명 :
사업 추진기간 : 2026. . . ~ . .
사업 추진내용
❍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한 내용등 기술
투자 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지원금 천원)
사업추진 효과
❍
❍
준 공 검 사(감독) 조 서 |
공 사 명 | |
공사업체 |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금 원 (금 원) | 준공금액 | 금 원 (금 원) |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 착공일자 | 20 년 월 일 |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 준공일자 | 20 년 월 일 |
준공검사일자 | 20 년 월 일 | 참고사항 | |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20 년 월 일 검 사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 입주자대표회의 (인) 입주자대표회의 (인) 관리사무소장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귀하 |
구비서류 ⚫공사 전·중·후 사진첩 |
회의공개 장비 등 설치 지원에 따른 이행각서
□ 대상주택 : ○○○ 아파트(서울시 ○○구 ○○로(길) ○○번지)
□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원
○ 지원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공개를 위한 장비 등 설치 지원
□ 지원조건
① 서울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함
② 장비 설치 후에는 필히 회의과정을 공개하여야 함
③ 회의공개 후 녹화물을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함
④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서울시 양천구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음에 있어 위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미이행시에는 지원금액을 전액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각서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6.> (앞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 (□ 공사 □ 공사 준공 □ 용역 □ 공동체 활성화) |
신청단지 | 공동주택명 | | 동 수 | 동 |
주 소 | | 세 대 수 | 세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년 월 일 | 연 락 처 | |
자문신청 내 용 |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 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민간업체 견적서 및 의견서,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 계약서, 하자보수보증서, 도면, 전자파일 등) |
(뒷면)
자문절차
자문여부 결정 | ⇒ | 자문신청 | ⇒ | 신청사항 검토 | ⇒ | 자문위원 지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 구 청 | 구 청 |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 | | ▪ 자문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 ▪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 | | ▪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
⇒ | 자문실시 | ⇒ | 자문결과 제출 | ⇒ | 자문사항 확인 | ⇒ | 자문결과 통보 |
자문위원 | 자문위원 | 구 청 | 구 청 |
|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 | | ▪ 구청 에 제출 | | ▪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 | |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
⇒ | 자문결과 보고 | ⇒ | 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 | ⇒ | 사업추진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
|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 | ▪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사업추진 |
처리기한 : 1개월
자 문 료 : 무료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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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는 주택과(☎2620-3467)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자문 반영결과 보고서 |
단지사업결과(※자문받은 단지 관리주체가 작성)
공동주택명 | (☎02- - ) | 주 소 | |
자문대상 | □ 공사(배관교체 공사) |
자문반영여부 | □ 적극반영 □ 일부반영 □ 미반영 |
내 용 | 최초견적금액 | | 최종계약금액 | |
※ 일부반영 및 미반영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입대의 의결내용 등) ※ 공사및 용역의 경우 최초견적금액과 최종계약금액 필수 기재 |
※ 향후 전문가자문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 |
구비서류(자문에 필요한 필수서류) : 공사 및 용역계약서 , 시방서,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 |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양천구청장 귀하
참 고 자 료
장부 기재 사례 등
❍ 관리외 수익(입금) - 별첨 1
❍ 관리외 비용(지출) - 별첨 2
-별첨 1. 〔관리외 수익(입금)〕-
「계정과목별 보조원장(상세)」
기간 : 2026년1월1일 ~ 2026년12월19일
계정과목 : 공동주택관리지원금 | | | 경리과장 | 관리과장 | 관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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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일자 | 번 호 | 적 요 | 차 변 | 대 변 | 잔 액 |
2026-04-20 | 001 | 보안등전기요금 지원금 입금 | | 474,000 | 474,000 |
| | 월계 | | 474,000 | |
| | 누계 | | 474,000 | 474,000 |
2026-04-25 | 002 | 일반지원금(아스콘포장공사) 입금 | | 47,500,000 | 47,974,000 |
| | 월계 | | 47,500,000 | |
| | 누계 | | 47,974,000 | 47,974,000 |
2026-06-23 | 003 | 일반지원금(아스콘포장공사) 정산환불 | | -1,200,000 | 46,774,000 |
| | 월계 | | -1,200,000 | |
| | 누계 | | 46,774,000 | 46,774,000 |
2026-12-19 | 004 | 보안등전기요금 지원금 정산환불 | | -33,120 | 46,740,880 |
| | 월계 | | -33,120 | |
| | 누계 | | 46,740,880 | 46,740,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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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2. 〔관리외 비용(지출)]-
「계정과목별 보조원장(상세)」
기간 : 2026년1월1일 ~ 2026년12월20일
계정과목 : 공동주택관리지원금 | | | 경리과장 | 관리과장 | 관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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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일자 | 번 호 | 적 요 | 차 변 | 대 변 | 잔 액 |
2026-02-18 | 002 | 보안등전기요금 납부 (1월분) | 37,510 | | 77,490 |
| | 월계 | 37,510 | | |
| | 누계 | 77,490 | | 77,490 |
2026-03-18 | 003 | 보안등전기요금 납부 (2월분) | 36,120 | | 113,610 |
| | 월계 | 36,120 | | |
| | 누계 | 113,610 | | 113,610 |
2026-04-18 | 004 | 보안등전기요금 납부 (3월분) | 35,520 | | 149,130 |
2026-04-23 | 005 | 일반지원금(아스콘포장공사) 선급금 지급 | 20,000,000 | | 20,149,130 |
| | 월계 | 20,035,520 | | |
| | 누계 | 20,149,130 | | 20,149,130 |
2026-05-10 | 006 | 일반지원금(아스콘포장공사) 기성금 지급 | 8,200,000 | | 28,349,130 |
2026-05-18 | 007 | 보안등전기요금 납부 (4월분) | 35,490 | | 28,384,620 |
| | 월계 | 8,235,490 | | |
| | 누계 | 28,384,620 | | 28,384,620 |
2026-06-18 | 008 | 보안등전기요금 납부 (5월분) | 35,890 | | 28,420,510 |
2026-06-20 | 009 | 일반지원금(아스콘포장공사) 정산금 지급 | 18,100,000 | | 46,520,510 |
| | 월계 | 18,135,890 | | |
| | 누계 | 46,520,510 | | 46,520,510 |
2026-07-18 | 010 | 보안등전기요금 납부 (6월분) | 35,910 | | 46,556,420 |
| | 월계 | 35,910 | | |
| | 누계 | 46,556,420 | | 46,556,420 |
2026-08-18 | 011 | 보안등전기요금 납부 (7월분) | 34,580 | | 46,591,000 |
| | 월계 | 34,580 | | |
| | 누계 | 46,591,000 | | 46,5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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