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의뢰가 있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 부양의무자 공고사항 ▣
가.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15일)
나. 공고내용: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1부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시
라. 보호시설: 동민영아원 (☎061-277-5658)
마. 기타문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61-270-846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128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280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자를 확인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목포시장
1. 부양의무 확인 공고 대상자 : 곽태민 등 5명
2.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 (15일)
3. 보호시설 : 동민영아원(목포시 용당로284번길 21) ☎061-277-5658
4. 공고내용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를 확인 공고합니다.
5. 신 고 처 :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61-270-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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