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구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25호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대상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 및 법제처의 필수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 통합지원 지역계획, 개인별 지원계획, 통합지원회의와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나.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 정비(안 제2조)
다.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근거 및 포함 사항 정비(안 제5조)
라.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마. 개인별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 정비 및 당사자ㆍ가족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안 제7조)
바. 통합지원 대상자 상태변화 정기 점검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사.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기준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 및 구성 기준 정비(안 제12조)
자.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운영 및 의결 기준 신설(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L층 복지정책과(수정동)
(2) 전화번호 : 051-440-8102 / 팩스 : 051-440-4319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규칙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 및 법제처의 필수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 통합지원 지역계획, 개인별 지원계획, 통합지원회의와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나.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 정비(안 제2조)
다.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근거 및 포함 사항 정비(안 제5조)
라.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마. 개인별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 정비 및 당사자ㆍ가족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안 제7조)
바. 통합지원 대상자 상태변화 정기 점검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사.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기준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 및 구성 기준 정비(안 제12조)
자.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운영 및 의결 기준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9. 28. ~ 2026. 10. 19.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검토 의뢰(예정)
5) 성별영향평가 : 가족복지과 검토 의뢰(예정)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을 “제공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우리 지역”을 “부산광역시 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2호 중 “만성질환”을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점검하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대하여 다음”으로, “통합지원 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담당자
2. 관할 보건소 및 동의 업무담당자
3.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4.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돌봄 등 지역 돌봄 및 통합지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에는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실무분과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 ㆍ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 제공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 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 1. -------------------------- 부산광역시 동구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통합지원 대상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의료 ㆍ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 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법 제6조 ----------------------------------------------------------------------------------------------------------------------------------------. |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
<신 설> |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 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 ㆍ 협력 방안 |
<신 설> | 6. 통합지원 관련 조례 ㆍ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 (생 략) | 7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 2. ---------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 |
3. ∼ 9. (생 략) | 3. ∼ 9.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생 략) |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전항 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 |
<신 설> |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ㆍ② (생 략) |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점검하고 ,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 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 |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 를 운영한다. |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 대하여 다음 ----------------------- 통합지원회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 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의 업무담당자 2. 관할 보건소 및 동의 업무담당자 3.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4.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담당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돌봄 등 지역 돌봄 및 통합지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 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 위하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 중 실무분과 협의체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신 설> | ④ 협의체의 위원에는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
<신 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실무분과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
<신 설> |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 ㆍ 제14조 (생 략) | 제14조 ㆍ 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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