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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재무과2026-09-28

부산 구 백제병원 구조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28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05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6:10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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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고문(부산 구 백제병원 구조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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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28호 용역 전자 수의(소액) 견적입찰 공고-긴급 < 입찰시 주의사항 > ※ 견적제출 전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고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산 구 백제병원 구조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용역범위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09번길 16(초량동)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7,130,000원(금팔천칠백일십삼만원) (추정가격 : 금79,209,091원, 부가가치세 : 금7,920,909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수의(소액) 견적 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 (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건축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개 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30. 09:00 2026. 10. 2.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 2026. 10. 2.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용역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 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입찰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으며,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전까지)으로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 라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440-4142 2) 과업지시서 과업 문의는 : 문화관광과 ☎440-406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공내역서(부산 구 백제병원 구조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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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대책수립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위 대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량 산 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치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가 계 산 서 | | | | | | | | | | | | 용 역 명 : | #REF! | | | | | | | | | | | 공 종 | | 내 용 | | | | 금 액 | | 비 고 | | | | 가. 기본대가 | | | | | | | | | | | | 1. 직접인건비 | | | | | | | | | | | | 2. 제 경 비 | | 직접인건비의 110% | | | | | | | | | | 3. 기 술 료 |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 | | | | | | | | 4. 직 접 경 비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나. 부가가치세 | | | | | | | | | | | | | | 합 계 | | 합계+부가가치세 | | | | | | | | | | |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 공 종 명 | | 규 격 | 수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직접인건비 | | | | | | | | | | | | 정밀점검 | | | | | | | | | | | | 가. 외업 | | 고급기술자 | 26 | 인 | | | | | | | | 나. 내업 | | 고급기술자 | 66 | 인 | | | | | | | | 2. 제경비 | | | | | | | | | | | | 정밀안전진단 |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 | | | | | | 3. 기술료 | | | | | | | | | | | | 정밀안전진단 |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19.956980000000001 | % | | | | | | | | 4. 직접경비 | | | | | | | | | | | | 정밀안전진단 | | | | | | | | | | | | 가. 일비 | | | 26 | 인 | | | | | | | | 나. 차량운행비 | | 4인 1대 | 6.5 | 대 | | | | | | | | 다. 현지보조인부 | | 외업인원의40%(특별인부) | 10.4 | 인 | | | | | | | | 라. 위험수당 | | 외업인건비의 10% | 10 | % | | | | | | | | 마. 기계기구손료 | |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 | | | | 바. 보고서 인쇄 및 usb제작 | | | 1 | 식 | | | | | | | |

과업지시서(부산 구 백제병원 구조안전진단용역(정밀안전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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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 백제병원 구조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과 업 지 시 서 2026. 8.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과) Ⅰ. 과업명 : 부산 구 백제병원 구조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용역 Ⅱ.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상 구조물에 발생되어 있는 변형과 손상 등의 현상들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해석 및 검토를 통한 안전성 평가와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균열이나 변형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대상구 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안을 수립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과업의 개요 1. 시설물 현황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09번길 16(초량동) 나. 시 설 명 : 부산 구 백제병원 다. 구 조 : 벽돌 조적조 라. 층수 및 연면적 :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1,478.47㎡ 지정별 지 정 일 분류 시대 국가유산명 규 모 구조양식 소재지 근대식 국가등록문화유산 647호 2014년 12월 26일 1920년대 개인종합병원 지하1층, 지상4층 벽돌 조적조(연와) 부산시 동구 초량동 구 백제병원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ㅇ 건조물의 이력 조사 ㅇ 구조부재의 성능저하 등 위험요인 여부와 육안조사 ㅇ 구조부재에 내재된 결함과 손상, 성능저하 등의 원인 규명 ㅇ 강재 비파괴시험(결함) ㅇ 주요 구조부재의 변위조사 ㅇ 구조안전성 평가 ㅇ 대상 건조물의 대책안(보수·보강) 제시 ㅇ 대상 건조물 유지관리대책 수립 - 2 - ㅇ 기존 진단 등 과거 자료와의 변화 확인 및 비교 ㅇ 기존 현황실측 및 구조도면 보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4. 세부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건조물의 이력 및 변경사항 파악 • 점검 및 보수이력 검토 및 분석 • 기존 안전진단 자료 비교·분석 나. 육안조사 1) 목적 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하여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기능 장애나 재료의 훼손 양상의 원인을 추정을 하고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 2) 수행내용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 주요 구조부의 구조 현황 파악, 구조부재 및 비내력 벽체에 발생된 현황 등 • 성능저하 및 변형조사 - 구조체의 노후화 상태 파악 원인별(결함, 손상, 열화) 현상(갈라짐, 박리, 박락, 마모, 오염, 변색, 파손) • 훼손 현황표 작성 다. 비파괴 현장시험 1) 목적 비파괴시험을 통한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파악함으로써 구조물의 상태를 평가 2) 수행내용 • 벽돌조적조(연와조) - 벽돌·모르타르 및 조적 줄눈의 노후화, 균열, 탈락 등 재료 상태 조사 - 내력벽의 두께·구성 및 벽체의 기울기·배부름·면외변형 상태 확인 - 벽체 교차부, 바닥·지붕 접합부 및 아치·인방부의 균열·처짐 조사 - 3 - • RC부재 - 철근조사 - 콘크리트 강도조사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조사 • 강재구조 - 비파괴 결함시험(RT, UT, PT 등) • 주요 구조부재(목구조) - 드릴저항(레지스토 그래프)시험 - 목재 함수율 측정 3) 본시설물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원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사 는 최소화하고 조사 실행시 시험위치·하중·계측·방법·안전대책을 포함 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변위조사 1) 목적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재의 기울기와 처짐 변형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변형의 원인을 규명 2) 수행내용 • 변위 측정 - 수평 변위 : 외벽체 기울기 등 - 수직 변위 : 층별 바닥기울기 및 레벨차, 처짐현상, 목조트러스 처짐/ 변형 등 ※ 주요 균열, 벽체 기울기, 바닥 처짐 및 접합부 변형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설정하고 과 업기간 중 3회 이상 반복계측을 실시하여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마. 구조안전성 검토 1) 목적 주요 부재에서 재료 물성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을 평가하고 변형 및 변 위와 성능저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조물의 안전 성과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4 - 2) 수행내용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구조해석 및 검토, 구조적 안전성 분석 - 주요 구조체의 구조적 거동과 구조부재에 발생하는 힘의 흐름을 파 악하고 주요 부재의 부재력을 평가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 - 구조체의 3차원 모델링 및 부재의 단면력 검토 •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 부재별 내하력의 평가 • 시설물의 변위 및 기둥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3) 재하시험은 기존 조사자료, 재료시험 및 구조해석 결과만으로 구조안전 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시험 위치, 재하하중, 계측 방법, 판정기준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대책방안 수립 1) 목적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 손상 유형별로 적 용 가능한 보수·보강 대안을 제시하고, 복수의 공법 적용이 가능한 경 우에는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한다. 적용 가능한 공법이 하나뿐인 경 우에는 그 사유와 적용 타당성을 제시한다. 2) 수행내용 •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 공법 비교안 검토, 공법별 개략공사비 •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 긴급조치, 단기보수, 중장기보강 구분 • 보강위치와 범위를 표시한 도면 • 시설물 외벽세척시 적절한 방법 제시 - 외벽 벽돌 및 모르타르의 오염, 백화, 생물피막, 표면박락 등의 원 인을 조사하고, 원형과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는 세척방법을 제시 - 5 - 사.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 조사된 손상과 결함부위에 대하여 공사시행 적정여부 및 진행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변화 추이를 통한 예측, 평가 실시 •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리 • 시설물 이상징후(균열, 누수, 열화, 박리․박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여건 포함)에 따른 최적 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 문화유산 가치와 원형에 미치는 영향분석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보수․보강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침기준 작성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 및 정기 점검표 작성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 관리대장(시설물 총괄현황, 관련도면, 보수이력, 진단결과, 보수대상 등 포함)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 아. 종합보고서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2)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후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사본을 인쇄하여야 한 다. Ⅳ. 과업 일반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과업내용의 해석 등 ㅇ 본 과업내용서는「부산 구 백제병원(국가등록문화유산)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ㅇ 본대상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 6 - 제1종·제2종·제3종시설물로 지정·등재된 시설물은 아니므로, 본 과업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법정 정밀안전진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같은 법령 및 국토교통 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중 건축물 정밀안 전진단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ㅇ 본 대상물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므로,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수리 등 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문화유산 관련 기준을 병행하여 준수하고, 시 설물안전법과 기준이 상충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 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내용서의 해석상 차 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되, 협의 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2. 착수계 제출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한다. 1) 착수신고서(착수계) 2)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추진일정표(각종 보고회의 및 조 직표 등 포함) 3)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사항(개인 이력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 위증명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등 포함) 4) 과업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5) 사업비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6) 보안각서(참여자 개개인/서명 포함) 7)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8)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발주기관과 협의 된 경우) 9)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3. 과업 참여자 구성 및 교체 ㅇ 본 과업은 과업책임자 책임 하에 수행하되 조사연구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선정 운영하여야 한다. ㅇ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세 부지침에서 정한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요건을 갖춘 자로 - 7 - 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 분야의 학위와 경력을 보유하고 조 적조 건축물이나 국가유산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ㅇ 본 과업에는 조적조 또는 목조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 한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착수신고 시 용역 기술진 구성과 인력별 과업 수행계 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진별로 전 공, 전문분야, 관련 경력과 용역 시 전담하는 분야, 연구원별 업무 일정 계획을 병기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기술진이라도 용역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 여 발주기관이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 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 하되, 교체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동급 이상의 경험과 이력을 가진 자 여야 한다. 4. 보안유지 ㅇ 용역수행자는 착수신고 시 모든 과업참여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 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ㅇ 과업 특성상 특정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경우 과업내용 및 보완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ㅇ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과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하 거나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 8 - ㅇ 수행기관은 모든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 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 야 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참여자의 교체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 해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범위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 단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 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용역수 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결과물이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수정이나 보 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에 대 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수행자가 과업을 계속하기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 하여 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조치는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에 따른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과업내용서, 계약조건, 관계법령, 정부 제규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 9 - 3)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ㅇ 용역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 킨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기타 관련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소유권 및 저작권 등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 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권리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고,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양도 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 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위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위와 같은 사항의 소홀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손 해를 배상하는 등 책임을 진다. 8.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ㅇ 각종 수수료, 자료수집 비용,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운영비 등 본 과업 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중이거나 완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 우 자문회의, 과업발표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하여 설 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부담은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 하여 결정한다. - 10 - 9. 정기 보고회의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관계전문가 포함) 정기적인 보고회를 시행하되 필요 시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한 시각적인 자료로 발표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한다. ㅇ 정기 보고회의는 다음사항과 같이 진행하되 회의결과와 후속된 조치 결 과는 용역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한다. - 착수보고회 : 1회,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용역 추진계획, 일정, 보고회 계획 등 세부내용 - 중간보고회 : 1회 이상, 착수일로부터 50% 정도 진행된 시기로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에 의함 * 용역 중간성과, 용역 추진 상 애로점 또는 문제점, 이후 추진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 - 최종보고회 : 1회, 완료일로부터 최소 28일 이전 * 용역 최종성과(안), 필요 시 보고서 시안 등을 포함 10. 특수사항 ㅇ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 고, 설명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우리 구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을 과업수행 현장에 파견하여 과업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의 성과물은 종합적인 기술적 자원이므로 동 성과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ㅇ 발주기관과 수행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불가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ㅇ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출입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용역수행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협조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현황조사, 자료수집 등 현장 조사 시 바른 품행을 유지하되 조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화, 움직임이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도록 한다. - 11 - 11. 결과물(과업 성과품) 작성방법 ㅇ 결과보고서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 또는 의미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말에 대해서는 ( )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 표기하고,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발주기관에서 사용하 는 공통적 용어로 통일성을 기하여 작성한다. ㅇ 보고서의 제목, 수록내용, 구성, 세부 형식 및 기타사항 등 구체적인 사 항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ㅇ 각종 논문, 기록물 등에서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저자, 생산년도, 페이지, 출판사 등)를 기입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중 발생된 사진과 파일,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자료, 설명회 의 견수렴 자료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 께 제출해야 한다. ㅇ 보고서 작성후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에 대하여는 도면 및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제출 ㅇ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20부 발간하여 제출한다.(규격 A4) 2) 보고서 외에 그림, 그래프, 사진은 별도의 폴더 및 파일로 구성하여 파일 USB 2개를 제출한다. ※ 성과에 따라 제출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한글 보고서 원본, 구조계산서, 구조해석 모델 및 입력·출력자료, CAD 도면 원본, 엑 셀 측정자료, 원본 사진, 시험 성적서, 장비 검교정서 및 기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 실측도면 및 구조해석 원본자료 ㅇ 부록 - 외관조사 사진 - 외관 조사망도(각 층별, 구역별로 기재 · 작성) - 측정, 시험 성과표 - 균열 현황도(균열의 폭과 길이를 포함) - 12 - - 기타 참고 자료표 ㅇ 성과품의 작성방법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자료는 A4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필요에 따라서 A3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보고서의 내용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 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 )안에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고, 공통적인 용어로 통일성 있게 작성한다. 4) 보고서의 규격 및 형식은 우리 구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고 특히 그래프, 그림파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우리 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성과품 납품방법 1) 용역수행자는 용역보고서 인쇄 전에 반드시 우리 구에 사전 검토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 구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내용에 대하 여 설명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계약자가 제출한 용역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PDF 파일은 텍스트 검색과 목차 이동이 가능한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 13. 특기사항 ㅇ 본 시설물(구 백제병원)은 건물의 일부(1층, 3층, 지하)에 임차인이 카 페, 소매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바, 안전진단시에 사전에 소유자 또 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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