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2026-824호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직제 개편으로 폐지된 직위 명칭과 시설 명칭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취미·교양강좌 등의 수강료를 무료화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서관의 폐기·제적 자료에 대한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평가지표 관련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장’을 ‘구청장’으로 변경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나. ‘시청각실’ 명칭을 ‘다목적강의실’로 변경(안 별표 2)
다. 취미·교양강좌 등의 수강료 무료화(안 제6조, 제7조)
라. 사용료 반환 기준 신설(안 제8조, 별표 3)
마. 폐기·제적 자료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 신설(안 제14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장(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 051-440-6302 / 팩스 : 051-440-4719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2026-824호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직제 개편으로 폐지된 직위 명칭과 시설 명칭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도서관법 시행령」의 도서관자료 폐기 및 제적 범위와 수강료 무료화, 관련 훈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장’을 ‘구청장’으로 변경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도서관자료 폐기 및 제적 범위 정비(안 제8조제2항)
다. 수강료 무료화 및 인용 훈령 제명 변경(안 제10조)
라. ‘시청각실’ 명칭을 ‘다목적강의실’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마. 별지 서식 정비 및 삭제
-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삭제: 안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장(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 051-440-6302 / 팩스 : 051-440-4719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2026-824호
「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의의 인용조문과 작은도서관의 시설·도서관자료 기준을 현행화하고,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관련 규정과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의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
나.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현행화(안 제5조)
다.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라.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장(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 051-440-6302 / 팩스 : 051-440-4719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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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직제 개편으로 폐지된 직위 명칭과 시설 명칭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취미·교양강좌 등의 수강료를 무료화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서관의 폐기·제적 자료에 대한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평가지표 관련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장’을 ‘구청장’으로 변경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나. ‘시청각실’ 명칭을 ‘다목적강의실’로 변경(안 별표 2)
다. 취미·교양강좌 등의 수강료 무료화(안 제6조, 제7조)
라. 사용료 반환 기준 신설(안 제8조, 별표 3)
마. 폐기·제적 자료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 신설(안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28. ~ 2026. 10. 19.(20일 이상, 초일불산입)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검토 완료
5)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검토 완료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동구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미ㆍ교양강좌 등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을 “(사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변상 하고”를 “변상하고”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하기로 결정한 자료 중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 다목적강의실, 교양강좌실 | ○ 1회 1시간 기준 | 20,000 | |
| ○ 기준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의 초과시간은 1시간으로 본다. | | |
[별표 3]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반환사유 | 반환금액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 |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반환 요청일 | 사용개시일 14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일 7일 전 | 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사용개시일 3일 전 | 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사용개시일 1일 전 | 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3. 사용자 측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반환 요청일 | 사용개시일 14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일 7일 전 | 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
사용개시일 3일 전 | 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
사용개시일 1일 전 | 납부한 사용료에서 총 사용료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
비고 |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은 그 의사표시가 도서관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구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① ---------------------------------------------------------- 구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관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구청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관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구청장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취미ㆍ교양강좌 등의 수강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취미ㆍ교양강좌 등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③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 <삭 제> |
제7조(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면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 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과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부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구성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3.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4.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 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
제8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도서관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되는 경우 | <삭 제> |
2. 학습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삭 제> |
<신 설> |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자료의 대출) 관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대출) 구청장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 구청장 -------------------- |
제10조(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생 략) | 제10조(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ㆍ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 자료로 변상 하고 ,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 변상하고 -----------------------------------------------------. |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생 략) |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관장 | <삭 제> |
3 . (생 략) | 2 . (현행 제3호와 같음)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제13조(위탁자료의 관리) ① (생 략) | 제13조(위탁자료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장 은 위탁도서를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② 구청장 ---------------------------------------------------------------------------------------------. |
③ 관장 은 위탁도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 -----------------------------------------------------------------------------------------. |
제14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관장 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구청장 -----------------------------------------------------------------------------------------------------------------. |
<신 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하기로 결정한 자료 중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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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직제 개편으로 폐지된 직위 명칭과 시설 명칭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도서관법 시행령」의 도서관자료 폐기 및 제적 범위와 수강료 무료화, 관련 훈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장’을 ‘구청장’으로 변경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도서관자료 폐기 및 제적 범위 정비(안 제8조제2항)
다. 수강료 무료화 및 인용 훈령 제명 변경(안 제10조)
라. ‘시청각실’ 명칭을 ‘다목적강의실’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마. 별지 서식 정비 및 삭제
-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삭제: 안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28. ~ 2026. 10. 19.(20일 이상, 초일불산입)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검토 완료
5)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검토 완료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동구청장”을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허가하였을 경우에”를 “허가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구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
단 체 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용목적 (행사명) | |
사용 기간 | 20 년 월 일 ( 시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회 시간) |
변경 신청 (변경시) | 당 초 | | 사유 | |
변 경 | |
사용 시설 | 기본시설 | 다목적강의실( ) 교양강좌실( ) |
부속시설 | 음 향 시 설 ( ) 냉·난방시설( ) |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1. 행사계획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동구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1. 신 청 자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사 용 목 적 : 5. 사 용 시 설 : 6. 사용허가기간 : 20 년 월 일 ( 시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회 시간) 7. 시설 사용료 : 8. 허 가 조 건 : 「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휴관일) ① (생 략) | 제3조(휴관일)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정리ㆍ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ㆍ정비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 |
제4조(도서관의 이용방법) ① (생 략) | 제4조(도서관의 이용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② 구청장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관장 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 구청장 --------------------------------------------- |
제6조(자료대출 등) ① ∼ ③ (생 략) | 제6조(자료대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관장 이 장서점검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대출한 사람에게 자료를 즉시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 ---------------------------------------------------------------------------------------------------------. |
⑤ 관장 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 ⑤ 구청장 -------------------------------------------------------------------------------------------------------------. |
⑥ 관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구청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관장 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4. ----- 구청장 -------------------------------- |
제7조(자료의 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의 복사)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관장 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4. ------ 구청장 ---------------------- |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제적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 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관장 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 4. ----- 구청장 -------------------------------------- |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설 사용) ① (생 략) | 제9조(시설 사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장 은 도서관의 사용을 허가 하였을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 ② 구청장 ------------ 허가한 경우에는 -------------------------------------- 한다 .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12의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③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의의 인용조문과 작은도서관의 시설·도서관자료 기준을 현행화하고,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관련 규정과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의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
나.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현행화(안 제5조)
다.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라.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9. 28. ~ 2026. 10. 19.(20일 이상, 초일불산입)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검토 완료
5)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검토 완료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관법」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2호”로 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서관자료가 1천점 이상일 것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등록 및 등록취소 등) ①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생 략) | 제2조(정의) ----------------------------------.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 「도서관법」 제3조제2호 -------------. 3. (현행과 같음) |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5조(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 )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서관자료가 1천점 이상일 것 |
2. 열람석은 6석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 및 등록취소 등) ①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른다. |
② 구청장은 매년 관할 지역 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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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타 도 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2항 별표 1의2와 같다. | 제13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 폐기 및 제적) 도서관자료의 교환ㆍ 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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