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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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직원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특별휴가 확대 (안 제13조제3항)
나. 신규공무원 도약지원 특별휴가 신설(안 제13조제6항)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정비(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6. 9. 29 〜 10. 19.(20일)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검토 의뢰(예정)
5)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검토 의뢰(예정)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주민”을 “정부나 국민”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12”를 “13”으로, “25”를 “27”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의 사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이 해제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1일
2.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 해당 재직기간 중 2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 관련)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출산 | 배우자 |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비고 :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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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 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비밀 엄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주민 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4. ----- 정부나 국민 ------------------------------------------------ |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
② 삭 제 | |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 |
제13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 제13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2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3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2항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에 따르는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13일 ----------------------------------------------------------------------------------------- 27일 --------------------------.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⑥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시보 임용 기간이 해제되고 정규 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의 사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이 해제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1일 2.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 해당 재직기간 중 2일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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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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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2026 -832 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대상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직원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특별휴가 확대 (안 제13조제3항)
나. 신규공무원 도약지원 특별휴가 신설(안 제13조제6항)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정비(안 별표 4)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051-440-4102, 팩스 : 051-440-4109, 이메일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규칙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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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