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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총무과2026-09-28

검단구청 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검단구 관내 의료기관 협약처 모집 공...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총무과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검단구청 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검단구 관내 의료기관 협약처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검단구청 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검단구 관내 의료기관 협약처 공개 모집 공고」 2.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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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35호 - 검단구청 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 검단구 관내 의료기관 협약처 공개 모집 공고 |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검단구청 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관내 의료기관 협약처』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Ⅰ | | 모집분야 | 모집분야 | 모집 기관 수 | 공고기간 | 협약부문 | 검단구 관내 소재 의료기관 | 제한 없음 | 2026. 9. 28.(월) ~ 2026. 10. 23.(금) [26일간] | 검단구 직원 건강검진 협약 또는 직원 건강관리 지원 협약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 Ⅱ | | 협약처 모집개요 | ○ 모집기간: 2026. 9. 28.(월) ~ 10. 23.(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검단구청 2층 총무과(직원복지팀)[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이메일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처: [email protected], 공고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모집내용: 검단구청 직원 건강관리 지원 및 상호 협력 협약으로 아래의 내용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협약 제안 - 직원 건강검진 혜택 수가(1인 30만원 기준)로 검진 항목 구성 및 제공 - 직원 대상 건강관리 상담, 편의 제공, 방문 교육 등 지원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위치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으로 검단구청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기관 - 건강검진 지원 협약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지정 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기본검진 외 특화 검진 항목을 포함한 구성으로 1인 30만원 협약 수가 제공 가능하고, 내시경 및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검진 기관 ○ 제출서류 - 협약 제안서(안)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자체 안내문 등 홍보자료 각 1부. - [선택사항]건강검진 항목 제안서(건강검진 협약 희망 시) 1부. ○ 협약처 선정방법 - 협약 참여 희망 기관의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검단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협약처로 선정 - 선정 기준 · 참가 자격의 충족 여부 확인(적격 여부 판단) · 제안 내용의 목적과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필요도 검토하여 제안 서류 심의 결과 당 기관이 요구하는 필수 자격 요건과 제안 항목을 충족하는 적격 기관 모두 협약 체결 예정 Ⅲ | | 모집일정 | 제안서류 접수 | 제안처 서류 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 |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 2026. 9. 28.(월) ~ 10. 23.(금) | 2026. 11. 5.(한) | 2026. 11. 10.(월)한 | Ⅳ | | 유의사항 | ○ 응모기관의 서류상의 허위기재·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서류 또는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협약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결과 발표 후 면허(자격) 등의 조회 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협약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지 하거나 검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개모집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향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 문의전화: 검단구청 총무과 ☎ 032-726-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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