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을 같은 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을 같은 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사항 (처분사유) | 처분일 |
창인설비 강○열 310-11-31594 | 가스ㆍ난방공사업 (인천서구2019-25-02) |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수 대로 1203 제나동 101호 (왕길동) | 등록말소 (국세청 사업자 폐업) | 2026-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