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전수조사(농지이용관리지원)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2.(금)
○ 공고장소: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농지이용관리지원 최종 합격자 공고문(안). 끝.
2026년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농지이용관리지원)최종 합격자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34호
2026년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농지이용관리지원) 채용 최종 합격자 결정 공고(안)
인천광역시 검단구「2026년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농지이용관리지원) 채용 공고」에 지원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정된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최종 합격자: 2명
응시번호 | 성 명 | 전화번호 뒷자리 | 비 고 |
2026-3 | 이○자 | 944* | |
2026-5 | 최○진 | 198* | |
2. 예비 합격자: 2명
응시번호 | 성 명 | 전화번호 뒷자리 | 비 고 |
2026-2 | 최○명 | 277* | 예비1 |
2026-4 | 이○환 | 910* | 예비2 |
3.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 일 시: 2026. 9. 30.(수) 16:00
○ 장 소: 검단구청 본관 2층 경제정책과
○ 대 상: 최종 합격자
○ 제출서류: 본인사진(반명함판, 파일 가능), 통장사본
3. 공지사항
○ 최종 합격자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최종 합격자의 포기, 결격사유, 기타 사정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예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4. 채용서류 반환 안내
○ 법적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 상: 기간제근로자 응시자(최종 합격자 제외)
○ 반환기간: 2026. 9. 28.(월) ~ 10. 7.(수)
○ 신청방법: 서면신청(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반환서류: 응시서류 일체(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비용부담)
5. 문의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경제정책과 농업팀(032-726-667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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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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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체협치과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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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