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7.(수)
○ 공고장소: 홈페이지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신청공고(신축)(학나래1로 7).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38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 축 건 물 소 재 | 비 고 |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나래1로 7 (마전동) | e편한세상 검단에코비스타 |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3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 인근 지역의 범위는 신축건물 소재지로부터 100m 이내로 함 (100m 초과 시 추첨 미대상)
가. 접수기간 : 2026. 9. 29. ~ 2026. 10. 7. 18:00 (우편불가)
나. 접수 및 문의처 : 검단구청 경제정책과 (☎032-726-6652)
다. 구비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부동산실거래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신탁회사가 소유자일 경우 신탁원부 및 동의서 추가제출 요함.
- 점포 사용권리는 접수기간의 마지막 날 이전에 개시되어야 함.
4) <해당 시>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10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미추첨된 점포 중 1차에서 추첨된 점포와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추가 추첨 또는 추가 지정 가능)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우선하여 지정
(*가족 : 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3) 우선지정 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마. 유의사항
1) 추첨 시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 단, 대리인이 참가하는 경우 위임인(미참가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원본 및 위임장 제출 또는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2달 내 발급)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제출
* 신청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추첨에 참가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함.
2) 공고 및 신청 기간 내 타인의 접수 여부 및 내용은 알려주지 않음
2026. 9. 28.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