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
부 안 군 청 수신자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 불법행위 원상회복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기 당사자는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987-1번지 소하천구역 내에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였음. *소하천 불법행위 개요 - 위 치 : 진서면 진서리 987-1번지(전) / 세터천 - 지적면적 : 2,218㎡ / 행위면적 : 28㎡ - 행위내용 : 인공구조물(컨테이너) 설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 - 규정(요약) :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 규정(요약) :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안군청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박지민 |
주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전화번호 | 063) 580-4924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63) 580-3191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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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
부 안 군 청 수신자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 불법행위 원상회복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기 당사자는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537-1번지 소하천구역 내에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였음. *소하천 불법행위 개요 - 위 치 : 진서면 석포리 537-1번지(전) / 원암천 - 지적면적 : 406㎡ / 행위면적 : 91㎡ - 행위내용 : 인공구조물(건축물 증축, 가설건축물) 설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 - 규정(요약) :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 규정(요약) :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안군청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박지민 |
주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전화번호 | 063) 580-4924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63) 580-3191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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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
부 안 군 청 수신자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 불법행위 원상회복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기 당사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411-4번지 소하천구역 내에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였음. *소하천 불법행위 개요 - 위 치 : 변산면 도청리 411-4번지(전) / 언포천 - 지적면적 : 541㎡ / 행위면적 : 91㎡ - 행위내용 : 인공구조물(건축물 불법증측, 컨테이너) 설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 - 규정(요약) :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 규정(요약) :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안군청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박지민 |
주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전화번호 | 063) 580-4924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63) 580-3191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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