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예산감사과2026-09-28

완도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제343회)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예산감사과
공고번호완도군 고시 제2026-214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2:56: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4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완도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제343회 임시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214호 제34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34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완 도 군 수 제34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1부. 2. 제34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각 1부. 의 안 목 록 의안 번호 | 담당부서 | 안 건 명 | 비고 | 계 | | 8건(제정 1, 개정 7) | | | 미래전략과 | 완도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 | | 미래전략과 |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개정 | | 수산식품 산업과 |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 | 예산감사과 | 완도군 소송사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 | 가족돌봄과 | 완도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 | 가족돌봄과 | 완도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 | 가족돌봄과 | 완도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개정 | | 경제산업과 | 완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완 도 군 수 | 1. 제안이유 ❍ 기본소득 사업의 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완도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기본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본소득 지원 목적 및 기본소득·지역화폐·군민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안 제5조·제6조) ❍ 기본소득 신청 절차, 자료제출·사실확인, 지급 중지 및 환수 기준(안 제7조~제9조) ❍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연구 및 시범사업 시행 근거(안 제10조~제12조) ❍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안 제13조~제2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협 의 : 법무통계팀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완도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노동 여부, 자산, 소득 수준 등의 조건 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을 정기적·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 화폐를 말한다. 2. “지역 화폐”란 기본소득 지급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증표를 말한다. 3. “군민”이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실거주자 2. 외국인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실거주자 가. 외국인이 군민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군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나.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④ 기타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사실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조사 방해·거부 시 지급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완도군 기본소득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성별, 나이,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성과 평가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13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예산감사과장, 인구일자리과장, 경제산업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서면 검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당 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1> | | | | | | | | | | | | | | | | | | | (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날짜 | | | | 관할 읍·면 | 마을명 | | | 신 청 인 | 성명 | | 연락처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전자우편 | | 주민등록상 주소 | | (실거주지 주소: ) | 전입일 | 년 월 일 | 직업 | | 관내 | 지역명 | 관외 | 지역명 | 지급방법 | 모바일 | | 선불/체크카드 | | 지역사랑상품권 | 카드번호 | | | 대리인 |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신청 결과 통지 방법 | [ ]서면 [ ]문자메시지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합산지급 여부 | [ ] 합산 [ ] 미합산 | 사유 | | <현장조사 및 자료 제공 동의(필수)> 지급대상자 적합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실거주 조사 및 부정 수급 조사 목적으로 현장방문하거나, 자료 제출(각종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이 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완도군수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2. 가족관계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 첨부) 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 첨부)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병적 증명서(군인인 경우에 첨부) 8.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위임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뒤쪽) | |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ㆍ 제22조·제2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의5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및 관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목적 |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 자격 확인 및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사업관리 등 제도 운영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현장 확인조사 등 | 수집ㆍ이용 항목 |  성명, 주소(외국인체류지), 연락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번호, 주민등록 정보(병역정보 포함), 출입국에 관한 정보, 외국인등록사실 정보, 국내거소신고사실 정보, 가족관계증명 정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현황 | 보유기간 |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성과 평가 연구기관, 패널조사 연구기관 및 수행기관 | 정보 제공 목적 |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 발급, 사업 성과 평가 조사 및 분석 | 정보 제공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소득, 가구구성,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번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그 밖에 성과평가 연구기관 및 패널조사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범사업 성과분석,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 등 | 보유기간 |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안내 수집·이용목적 |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자격 확인 등 농어촌 기본소득 발급·관리 업무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이용대상 정보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기간 |  5년(기간 종료 후 폐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상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발견 즉시 지급 정지 및 환수 조치 됩니다. 지급대상자의 자격 변동 또는 지급 정지 사유 등 발생시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에 알려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읍 주민의 경우,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주민의 경우, 지급월의 익월 1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시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 알림 문자 또는 지급 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관할 읍·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막·비닐하우스·체류형쉼터 등 불법 및 거주 불가 건축물에 전입한 경우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본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안내 받았습니다. [ ] 확인 및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별지 서식2호>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휴대전화 (유선) | | 위임받는 사람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 휴대전화 (유선) | | 주소 | | 위임 사유 | | 본인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지장 또는 서명 또는 인감날인) | | 유의사항 |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2. 미첨부 사유 -「완도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완도군 기본 소득의 지급대상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이 조례안 중 제정만으로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참석수당ㆍ여비에 한정되며, 위촉직 위원 9명 이내ㆍ연 2회 개최를 전제할 때 연간 300만 원 내외로 예상되어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도 해당함. - 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지급 대상 규모와 시기는 제10조의 기본계획 및 제12조의 시범사업 계획에서 확정되며, 국고보조사업 공모 신청 여부와 재원분담 협의 결과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계량적 추계가 곤란하다는 소관부서의 미첨부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 제정이 곧 지급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편성ㆍ의결을 전제로 함.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준(1인당 월 15만 원)으로 군민 4만 명에게 지급할 경우 연간 총사업비는 720억 원 내외이며, 재원분담 비율(국비 40%, 시비 30%, 군비 30%)을 적용하면 군비는 연간 216억 원, 2년간 432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 기선정 지역의 사례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분담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이 전액 군비 부담으로 전환되므로, 공모 신청에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재원분담 비율을 반드시 사전에 확정하여야 함. - 같은 조건으로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국비ㆍ도비 없이 연간 720억 원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재정여건에서는 감당이 곤란하며, 다른 필수 사업의 위축과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따라서 자체 추진은 지급단가, 지급대상, 지급기간을 한정한 소규모 시범 형태로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사전에 연차별 소요액과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한 후 추진하여야 함. - 군 자체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하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음. 아울러 추진방식과 관계없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예산부서는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국비ㆍ도비를 우선 확보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해상풍력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을 병행 검토하여 사업 종료 이후의 재원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조건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수용 가능하나,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시에는 지급 대상ㆍ지급액ㆍ연차별 소요액과 재원분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추진하여야 함. 4. 작성자 - 미래전략과 지방소멸대응팀장 김혜원 / 담당자 임대영 주무관 미래전략과장 추 교 상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완 도 군 수 | 1. 제안이유 ❍ 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 체계를 군민 참여형으로 확대·개편하고, 군민이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 체계 구축으로 참여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완도군 미래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완도군 미래혁신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및 직무 관련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7조) ❍ 분과위원회 및 읍·면 정책참여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제9조) ❍ 회의 운영, 전문자문, 비밀준수, 수당 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협 의 : 법무통계팀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미래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완도군의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완도군 미래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완도군 미래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군정의 주요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자문 2.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 모색 3. 군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및 제도 개선(이하 “제안사항”이라 한다) 건의 4.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조정 5. 그 밖에 군정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4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군민 2. 군정 각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반복하여 불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미리 회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제3항에 따라 기피된 위원 또는 제4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하여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관련 부서 및 군민, 읍·면 정책참여단의 제안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2. 해당 분과 소관 분야 관련 현안의 검토·구체화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회는 소관 안건을 우선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단순·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⑤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의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읍·면 정책참여단) ① 읍·면 주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1개의 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② 읍·면 정책참여단은 읍·면의 생활 현안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제안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읍·면 정책참여단은 행정처분, 예산집행 또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없다. ④ 읍·면 정책참여단의 제안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과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도 또한 같다. ④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자문위원) 군수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라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협조 등) ① 완도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부터 자문·조사·연구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수행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읍·면 정책참여단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전문자문을 수행한 전문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워크숍, 세미나, 보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읍·면 정책참여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처리된 자문, 심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미첨부 사유 -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확대·개편하는 사항으로, 위원 증가 등에 따른 참석수당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하더라도 연간 소요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예산추계: 약 61,440,000원 ·미래혁신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 43명 × 2회 = 8,600,000원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 43명 × 2회 = 8,600,000원 ·읍·면 정책참여단 참석수당: 100,000원 × 7명 × 12개 x 2회 = 16,800,000원 ·위원 교통실비: 20,000원 × 43명 × 4회 = 3,440,000원 ·미래혁신위원회 운영 비품 구입 등 4,000,000원 × 1식 = 4,000,000원 ·미래혁신위원회 워크숍 등 개최 10,000,000원 x 2식 = 20,000,000원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제출된 예산추계액 61,440,000원은 항목별 산출내역과 합계가 부합하고 연간 소요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문자문위원 자문료는 추계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읍ㆍ면 정책참여단 참석수당(16,800,000원)은 읍ㆍ면별 7명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므로 참여단의 구성 인원이 달라지는 경우 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워크숍 등 개최 경비(20,000,000원)와 비품 구입비(4,000,000원)는 총 추계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개최 규모와 횟수를 재검토하고 기존 보유 물품을 우선 활용하여 소요를 최소화하기 바람. - 분과위원회 운영부서가 6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위원회 및분과위원회 운영경비의 편성 주체와 예산과목을 사전에 정리하여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소요 경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되 2026년도 소요는 시행 이후 잔여기간에 실제 발생하는 금액만 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2027년 이후 소요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부서와 협의 후 반영하기 바람. ○ 작성자 - 미래전략과 군정혁신팀장 김채호 / 담당자 남유은 주무관 미래전략과장 추 교 상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완 도 군 수 | 1. 제안이유 ❍ 전복생산·가공상품 개발·유통혁신·글로벌 마케팅·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전복산업 발전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통해 전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확대 및 공동위원장 체계 도입(안 제8조) ❍ 분과위원회·자문위원 제도 신설(안 제9조, 제10조) ❍ 위원 해촉 기준 구체화(안 제11조) ❍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 마련(안 제14조) ❍ 수당 지급 및 운영세칙 신설(안 제18조,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협 의 : 법무통계팀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장과”를 “공동위원장 2명과”로, “11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관”을 “기관 및 단체”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 위원회는 전복산업 발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제2항 본문 중 “사임”을 “직책 또는 신분의 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 추천 위원 중 직책ㆍ신분의 변동으로 인하여 업무 범위가 바뀐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분과위원 및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 공동위원장 2명과 ------------- 30명 --------------------.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전복 산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전복산업과 관련된 기관 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 기관 및 단체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신 설> | 제10조(자문위원) 위원회는 전복산업 발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직책 또는 신분의 변동 ---------------------------------------------. ----------------------------------------------------. | <신 설> |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 추천 위원 중 직책·신분의 변동으로 인하여 업무 범위가 바뀐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 ㆍ 제11조 (생 략) | 제12조 ㆍ 제13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 <신 설> | 제14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 제14조 (생 략) |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 <신 설> |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분과위원 및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일 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이번 개정안은 전복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제8조제1항)하고 분과위원회(제9조)와 자문위원(제10조)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 증원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ㆍ여비 등 운영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지급기준과 연 2회 내외의 개최 실적을 전제할 때 연간 증가액은 1천만 원 내외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1억 원 미만)의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요건에 해당하므로 미첨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 정수 30명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따른 회의 성립과 실질적인 심의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위원회 정비 기조와도 배치될 수 있으므로, 신설되는 분과위원회 활용을 전제로 본회의 위원 정수를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 바람. - 신설되는 분과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참석수당ㆍ여비 지급은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지급 근거가 없어 예산 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기존 위원 중에서 구성하기 바람. - 신설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용역비가 소요되므로, 사업 추진 전에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함.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되 소관부서의 기존 세출예산 범위에서 우선 조정ㆍ집행하고 추가 소요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 요구하여 반영하기 바라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나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 별도의 재원조달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4. 작성자 - 수산식품산업과 전복정책팀장 문제술 / 담당자 장길성 주무관 수산식품산업과장 김 용 식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소송사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완 도 군 수 | 1. 제안이유 ❍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삭제(규칙에 위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나. 협 의 : 법무통계팀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완도군 소송사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소송사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별지 제1호 서식 ~ 제4호 서식 삭제 |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남,여) : ☐ 주 소 : ☐ 위 촉 기 간 : 20 . . . ∼ 20 . . .( 년간) 상기 본인은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고문변호사 준수 사항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2. 완도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어긋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완도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변호사비용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사 건 번 호 | 검 찰 청 | 경 찰 서 | 고소ㆍ고발 | 민사(기타) | 접수일 |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 | | | | | | | | 지 원 금 액 | 금 원 | 지 원 일 시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ㆍ과ㆍ소장 □□□ (인) 완 도 군 수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변호사비용 관리대장 연번 | 부서명 | 지원대상자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금액 |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 확정일 | 결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자 문 실 적 부 구분 종류 | 사 건 명 | 의 뢰 연 월 일 | 의 뢰 내 용 | 회 신 연 월 일 | 회 신 내 용 | 비 고 | 소송사건 | | | | | | | 이의신청 행정심판 | | | | | | | 법령해석 | | | | | | | 기 타 | | |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 규정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미첨부 사유 -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존 예산의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지 않음 ○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완도군 소송사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소송문서의 처리 절차, 소송비용 등 지원의 신청ㆍ심의ㆍ정산 절차,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자문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으로, 소송비용, 소송비용 등 지원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의 지출 근거와 한도는 이미 조례 제25조ㆍ제33조 및 조례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규칙 제정 자체로 새로운 지출 근거가 창설되지 아니함 ○ 작성자 - 예산감사과 법무통계팀장 조은정 / 담당자 김유미 주무관 예산감사과장 최 광 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완 도 군 수 | 1. 제안이유 ❍ 조례에 상위법령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에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규정(안 제1조) ❍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12조 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협 의 : 법무통계팀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을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 | ②(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자체로 인한 별도의 신규 재정수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가족돌봄과 통합돌봄팀장 황양매 / 담당자 김소연 주무관 가족돌봄과장 정 계 창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완 도 군 수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정비하고, 해당 지역 청소년 대표의 위원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 위원 구성 정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완도군의 청소년을 대표 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나. 협 의 : 법무통계팀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완도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위원에는 완도군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청소년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완도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청소년정책위원회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완도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 청소년정책위원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위원회 위원에는 완도군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 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삭 제> | <신 설> |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 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 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 <삭 제> | <신 설> |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지원 | <삭 제> | <신 설> | 3. 지역청소년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 <삭 제> | <신 설> | 4.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 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 에 관한 사항 |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 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삭 제>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제11조 개정(2026. 10. 29. 시행)에 따라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ㆍ조정 기능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정에 따른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은 발생하지 않음. - 신설되는 제2조제4항(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포함)은 위원 정수의 변경 없이 기존 위원 구성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항으로, 위원 수당ㆍ여비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의 기존 세출예산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존 비용을 상계하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제3조 위원회 기능 중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관련 사항의 삭제는 위원회 심의 대상의 조정에 해당할 뿐 관련 사업의 폐지ㆍ축소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세입ㆍ세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따라서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 별도의 재원조달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향후 위원 정수 확대나 회의 개최 횟수 증가 등으로 소요 예산이 증가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4. 작성자 - 가족돌봄과 아동청소년팀장 송윤희 / 담당자 서지온 주무관 가족돌봄과장 정 계 창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완 도 군 수 | 1. 제안이유 ❍ 조례에 상위법령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에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에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규정(안 제1조) ❍ 노인 일자리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2조 2호) ❍ 노인 일자리 운영 법적 근거 명시(안 제3조 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협 의 : 법무통계팀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완도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3조의3”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 에 따라 군이 설치ㆍ운영 및 지정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 2. ------------------ 이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3조(군수의 책무) ①ㆍ② (생 략) | 제3조(군수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 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5조 -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3항의 인용 법령·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사업 내용·지원 범위 등 실체적 규정의 변경이 없어 개정에 따른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은 발생하지 않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위탁 운영 포함)에 필요한 경비는 개정 전에도 이미 편성·집행되고 있는 기존 사업비로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존 비용을 상계하면 이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 별도의 재원조달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상위법 시행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신규 설치, 사업 대상 확대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비·도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4. 작성자 - 가족돌봄과 경로복지팀장 이진영 / 담당자 황지화 주무관 가족돌봄과장 정 계 창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 9. 28. 제 출 자 : 완 도 군 수 | 1. 제안이유 ❍ 지역의 주차수요 및 주차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차장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차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과 노상주차장 정의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함. (안 제1조·제2조 등)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대상, 주기, 내용 및 방법을 신설함. (안 제3조의2) ❍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근거와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함. (안 제4조·제5조)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관리·감독, 보고 및 위탁해지 기준을 정비함. (안 제8조, 제8조의2·제8조의3)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및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함. (안 제14조의2·제20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협 의 : 법무통계팀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이하 “법”이라 한다)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상주차장”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가. 연중 주차 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 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 주차 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 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 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 주차편의 증진,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차량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선정 방법 | 납부 금액 | 납부 방법 | 제1항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1항제2호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 선납 |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 선납 |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 수탁자는 위탁ㆍ수탁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중 “제7조제2항에 따라”를 “각”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하여는「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관하여는 규칙 제3조”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② 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의2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을 “영 제12조의5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17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 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 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ㆍ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군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 | 현행안 | [별지 제5호서식] 지체장애인 전용표지(제20조 관련) ○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32㎝ 2. 색 채 : 청색바탕에 휠체어 그림은 흰색을 사용한다. 3. 방 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붙임2 | | 개정안 |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전용표지(제14조의2 관련) ○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32㎝ 2. 색 채 : 청색바탕에 휠체어 그림은 흰색을 사용한다. 3. 방 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붙임3 | | 신설 | [별지 제6호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0조의 2 관련) 일반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f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9pixel, 세로 721pixel 출입통로 | 확장형(1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f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0pixel, 세로 737pixel 출입통로 | 확장형(2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f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8pixel, 세로 793pixel 출입통로 |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 이상 × 세로 5m 이상)과 확장형〔가로 2.6m 이상 × 세로 5.2m 이상, 2면의 중앙 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 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이하 “법”이라 한다)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가목을 말한다. | 1. “노상주차장”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신 설> |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가. 연중 주차 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 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 주차 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 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 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 주차편의 증진,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9. (생 략)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차량 |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 략) |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선정 방법 | 납부 금액 | 납부 방법 | 제1항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1항제2호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 선납 | 그 밖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3개월 단위로 선납 |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8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관리 ㆍ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 수탁자는 위탁ㆍ수탁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8조의3(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신 설> | 제14조의2(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② 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완화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 비고란과 같다. <신 설> |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영 제12조의5제2항------------------------------------------------------------. 제20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17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 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 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군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1. 미첨부 근거규정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예산 편성 또는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신규 예산 편성 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

첨부파일

1건

완도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