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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완도군
완도군해양수산과2026-09-28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공고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964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5:06: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완도 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2. 사업에 의견이 있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은 2026. 10. 19.(월) 18:00까지 열람 장소(완도군 해양수산과 ☏061-550-5672)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공고 1. 완도 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2. 사업에 의견이 있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은 2026. 10. 19.(월) 18:00까지 열람 장소(완도군 해양수산과 ☏061-550-5672)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완 도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내역 - 신 청 자 | 장 소 | 면 적 (㎡) | 목 적 | 허가기간 | 비 고 | 성 명 | 주 소 | 한국남동발전 (주) |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32 (충무공동)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 남쪽 해상 | 49,155,537 (직접 2,469,606㎡, 간접 46,685,931㎡) |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 허가일로부터 30년 | |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내역 신 청 자 | 장 소 | 면 적 (㎡) | 목 적 | 허가기간 | 비 고 | 성 명 | 주 소 | 한국남동발전 (주) |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32 (충무공동)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 남쪽 해상 | 49,155,537 (직접 2,469,606㎡, 간접 46,685,931㎡) |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 허가일로부터 30년 | | ○ 의견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 구체적인 의견과 기타 증빙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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