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도 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2. 사업에 의견이 있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은 2026. 10. 19.(월) 18:00까지 열람 장소(완도군 해양수산과 ☏061-550-5672)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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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공고
1. 완도 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2. 사업에 의견이 있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은 2026. 10. 19.(월) 18:00까지 열람 장소(완도군 해양수산과 ☏061-550-5672)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완 도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내역 -
신 청 자 | 장 소 | 면 적 (㎡) | 목 적 | 허가기간 | 비 고 |
성 명 | 주 소 |
한국남동발전 (주) |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32 (충무공동)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 남쪽 해상 | 49,155,537 (직접 2,469,606㎡, 간접 46,685,931㎡) |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 허가일로부터 30년 | |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내역
신 청 자 | 장 소 | 면 적 (㎡) | 목 적 | 허가기간 | 비 고 |
성 명 | 주 소 |
한국남동발전 (주) |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32 (충무공동)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 남쪽 해상 | 49,155,537 (직접 2,469,606㎡, 간접 46,685,931㎡) |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 허가일로부터 30년 | |
○ 의견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 구체적인 의견과 기타 증빙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