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57호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에 따른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3.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안 제3조제2항제3호)
4.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6. 09. 23 ~ 2026. 10. 13.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재난안전과, 전화 061-550-57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재난안전과
(전화 061-550-5762, 팩스 061-550-57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 | | |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완도담당관”을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국가정보원 완도담당관 | 3. --------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
4. ∼ 16. (생 략) | 4. ∼ 16.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