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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농촌지원과2026-09-28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촌지원과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033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2:56: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곡성군 공고 제2026-1033 호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곡 성 군 수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 - 1033호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곡 성 군 수 자치법규명 :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귀농ㆍ귀촌 관련 용어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의 범위와 사후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체계를 현행화하고, 귀농인의 집 운영에 필요한 입주ㆍ사용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의(안 제2조) - 귀농인, 귀촌인, 귀농인의 집 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안 제4조) - 5년마다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시행 - 지원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곡성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후관리 규정(안 제5조, 안 제8조) - 귀농인·귀촌인 관련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명확히 규정 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현행화(안 제9조~제12조) - 당초) 지원센터 지정 운영 ⇒ 개정) 지원센터 군 운영 - 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 운영 근거 규정  귀농인의 집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8조, 별표안) - 명칭변경: 귀농·귀촌체험센터 ⇒ 곡성읍 귀농인의 집 - 시설추가: 3개소 6실 ⇒ 4개소 7실(삼기면 귀농인의 집 추가) ❍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적 효력 발생의 연속성을 위해 경과조치(부칙안) 4. 예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20.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농촌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2)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농촌지원과 농촌문화팀 1) 주 소 : (57538)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9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문화팀 2) 전화번호 : 061-360-8840 3) 팩스번호 : 061-360-880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곡성군조례 제 호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이란 0http://www.law.go.kr/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중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0http://www.law.go.kr/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 중 군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3.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이란 군으로 이주하기 전에 귀농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인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귀농인의 집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귀농ㆍ귀촌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제4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곡성군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4.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귀농인ㆍ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 6.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귀농인과 귀촌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0http://www.law.go.kr/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1;5;2http://www.law.go.kr/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곡성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의 단순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정착기반 조성사업 2. 농업 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사업 3.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사업 4. 귀농인ㆍ귀촌인의 창업 및 농업 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5. 귀농인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 또는 임차 지원사업 6. 귀농인의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지 등의 매입 또는 임차 지원사업 7.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8. 법 제21조에 따른 귀농ㆍ귀촌공동체 지원사업 9. 귀농ㆍ귀촌 박람회, 명절 행사 참여 및 개최 10. 귀농ㆍ귀촌 준비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의 운영사업 11. 귀농인ㆍ귀촌인의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 12.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우수마을 선정 및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업별로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7조(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귀농인ㆍ귀촌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 자격(거주 여부, 실제 농업 종사 여부 등)을 상실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원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사업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제9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0http://www.law.go.kr/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1;5;2http://www.law.go.kr/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정보 제공 2.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 기술지도 및 농촌 적응 교육 3.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귀농ㆍ귀촌 관련 일자리 및 주거 정보 제공 5.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홍보 및 정책 발굴 6.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 사업 7. 귀농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사업 8.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4장 귀농인의 집 제13조(귀농인의 집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귀농인의 집의 시설현황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5조(사용자격) 귀농인의 집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집공고일 현재 농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군으로 이주하여 귀농ㆍ귀촌하려는 사람 2. 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귀농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제16조(사용기간) ① 귀농인의 집 사용기간은 입주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귀농ㆍ귀촌 준비상황, 귀농인의 집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귀농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귀농인의 집의 시설 또는 물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의 구조 또는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퇴거할 때 사용하던 시설과 물품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ㆍ훼손은 그렇지 않다. 제5장 보칙 제1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및 귀농인의 집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0http://www.law.go.kr/자치법규/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1;5;2http://www.law.go.kr/자치법규/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귀농ㆍ귀촌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귀농ㆍ귀촌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귀농인의 집 시설현황 및 사용료(제14조제3항 관련) 시설명 | 위치 | 면적(m²) | 사용료(월) | 비고 | 곡성읍 귀농인의 집 | 곡성읍 읍내16길 15 | 48.7㎡ | 150,000원 | | 삼기면 귀농인의 집 | 삼기면 원등1길 51-6 | 71.64㎡ | 150,000원 | | 귀농헌 | 석곡면 방송길 215-2 | 28.8㎡(101호) | 70,000원 | | 28.8㎡(102호) | 70,000원 | 겸면 귀농인의 집 | 겸면 곡순로 1842 | 41.19㎡(101호) | 70,000원 | | 57.59㎡(102호) | 100,000원 | 69㎡(103호) | 130,000원 | ※ 사용료는 거주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한다. 예) 사용료 100,000원/월 × 계약기간 6개월 = 총 사용료 600,000원 → 계약기간 사용료 600,000원을 일시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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