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과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으로 체납된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등록 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수 외 8명
나. 공고기간 : 2026.9.28. ~ 2026.10.13.(15일간)
다.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통지서 공시송달공고(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84호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성 북 구 청 장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9.28. ∼ 2026.10.13.(15일간)
3. 공고장소: 우리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처분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6. 문 의 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TEL: 02-2241-3503, FAX: 02-2241-6559)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압류 대상 부동산 표시 | 건수 | 체납액 |
1 | 김○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 ○동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 5 | 497,300 |
2 | 조○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번길 ○ ○○○동 ○○○○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 6 | 342,240 |
3 | 홍○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 7 | 330,640 |
4 | 김○기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두담길 ○○ ○○○동 ○○○○호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 7 | 344,560 |
5 | 김○훈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가길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 27 | 2,277,360 |
6 | 이○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가길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 12 | 745,840 |
7 | 배○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길 ○○ ○○○동 ○○층 ○○○○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 36 | 2,383,520 |
8 | 이○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다길 ○○-○○ ○○○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13 | 945,520 |
9 | 신○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길○○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 34 | 1,727,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