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장위3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거주이동 사항을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이행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O혁
나. 공고기간 : 2026. 9. 28. ~10.6.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위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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