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행정지원과2026-09-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47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8.(일) (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1547)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4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특별승진 임용기준 정비(제35조) - 격무·기피 업무 구체화 : 재난·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성과 우수자 - 기능명장 선정자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추가 나.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정비(제4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1년 초과 근무경력 조건 삭제하고 근무경력 1개월마다 가산점 부여 - (격무·기피 민원업무 가산점) 민원 업무 중 격무·기피업무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02-2241-4313, FAX : 2241-6586,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42조제3항 중 “따라”를 “따라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이”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가산점 0.005점을 부여하며,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를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가산점 0.005점을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 중 격무·기피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가산점 0.005점을 부여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으며, 가산점 부여 직위의 범위, 대상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 <신 설> |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42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생 략) | 제42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가산점 0.005점을 부여하며,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 ③ ------------------------ 따라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이 -------------------------------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가산점 0.005점을 부여한다 . | <신 설> | ④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 중 격무·기피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가산점 0.005점을 부여한다. | <신 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으며, 가산점 부여 직위의 범위, 대상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 | |

첨부파일

1건

성북구 다른 공고